공정거래위원회는 데이콤이 지난해 일간신문 등에 낸 시외전화 광고에서 저녁 9시부터 최고 50%까지 저렴한 야간 특별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저녁 9시부터 최고 5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 5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허위 과장광고임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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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콤 시외전화 광고 허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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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7-06-16 21: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데이콤이 지난해 일간신문 등에 낸 시외전화 광고에서 저녁 9시부터 최고 50%까지 저렴한 야간 특별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저녁 9시부터 최고 5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 50%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허위 과장광고임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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