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토바이 폭주족에 구류 15일-오토바이 몰수판결

입력 1997.06.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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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심야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이 즉결심판에서 이같은 오토바이 폭주족에게 이례적으로 구류 15일과 함께 오토바이 몰수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높히고 또 폭주족들에게 강한 경고를 보내겠다는 법원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박유한 기자입니다.


⊙박유한 기자 :

양손을 놓고 무언가에 취한 듯 도로를 질주하는 주인공, 마치 영화속 주인공인양 도로를 누비던 이 모군이 경찰에 붙잡힌 것은 오늘 새벽 3시반, 즉결심판에 회부된 이군 등 3명의 고등학생에게 판사는 구류 15일과 함께 이례적으로 이들의 오토바이를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용안 (양천경찰서 방범과장) :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오토바이를 몰수한 것 같고 경찰도 폭주족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박유한 기자 :

경찰의 폭주족 단속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법원의 결정이었습니다. 실제로 폭주족들은 경찰의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추적하면 어떻게 합니까?"


⊙폭주 고교생 :

경찰을 가로막거나 뚫거나 아니면 피해가요.


⊙박유한 기자 :

또 이들은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 주유소나 식당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군 등이 타고다니던 오토바이입니다. 이렇게 안장을 높히고 굉음이 나도록 소음기를 개조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더욱 위험스러운 것은 이들이 술을 마시고 곡예운전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폭주 고교생 :

술마시고 오토바이 타면은 겁나는게 없어요.


⊙박유한 기자 :

생명을 건 이들의 위험천만한 폭주가 강력한 단속과 엄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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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오토바이 폭주족에 구류 15일-오토바이 몰수판결
    • 입력 1997-06-25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심야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이 즉결심판에서 이같은 오토바이 폭주족에게 이례적으로 구류 15일과 함께 오토바이 몰수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단속에 대한 실효성을 높히고 또 폭주족들에게 강한 경고를 보내겠다는 법원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박유한 기자입니다.


⊙박유한 기자 :

양손을 놓고 무언가에 취한 듯 도로를 질주하는 주인공, 마치 영화속 주인공인양 도로를 누비던 이 모군이 경찰에 붙잡힌 것은 오늘 새벽 3시반, 즉결심판에 회부된 이군 등 3명의 고등학생에게 판사는 구류 15일과 함께 이례적으로 이들의 오토바이를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용안 (양천경찰서 방범과장) :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오토바이를 몰수한 것 같고 경찰도 폭주족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박유한 기자 :

경찰의 폭주족 단속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법원의 결정이었습니다. 실제로 폭주족들은 경찰의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추적하면 어떻게 합니까?"


⊙폭주 고교생 :

경찰을 가로막거나 뚫거나 아니면 피해가요.


⊙박유한 기자 :

또 이들은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 주유소나 식당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군 등이 타고다니던 오토바이입니다. 이렇게 안장을 높히고 굉음이 나도록 소음기를 개조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더욱 위험스러운 것은 이들이 술을 마시고 곡예운전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폭주 고교생 :

술마시고 오토바이 타면은 겁나는게 없어요.


⊙박유한 기자 :

생명을 건 이들의 위험천만한 폭주가 강력한 단속과 엄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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