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예우 없다; 전두환.노태우 사면 복권 후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전두환 노태우 특별사면

입력 1997.12.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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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남은 형기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을 받아서 석방됨과 동시에 특별 복권됨으로써 앞으로 자연인 상태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공민권을 모두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다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 복권될 때 가장 큰 변화는 신분입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서 일반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고 전과기록까지 없어집니다. 또 기결수로서 제한을 받았던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공민권을 모두 회복하게 돼 자신들이 원한다면 정치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다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지급과 비서관 지원 등 각종 예우가 정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미 예우가 박탈됐기 때문에 사면 복권이 됐다고해서 이런 예우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이와 함께 추징금 선고의 효력도 그대로 남아 뇌물에 대한 검찰의 추징 절차는 계속됩니다. 12.12 5.18사건과 관련된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장세동 정호용씨 등 17명은 특별사면으로 석방은 되지만 복권이 되지 않아 피선거권을 제한받기 때문에 국회의원 등 공직에 출마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내란과 반란죄 등의 전과 기록도 그대로 남게 되며 이미 박탈된 서훈도 되찾지 못합니다. 반면에 집행유예가 확정된 안무혁 사공일 금진호 김종인씨 등 6명은 형 선고 실효의 특별사면과 특별 복권이 동시에 이루어져 공민권 회복과 함께 전과 기록까지 말소됩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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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예우 없다; 전두환.노태우 사면 복권 후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전두환 노태우 특별사면
    • 입력 1997-12-20 21:00:00
    뉴스 9

⊙류근찬 앵커 :

전.노 두 전직대통령은 남은 형기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을 받아서 석방됨과 동시에 특별 복권됨으로써 앞으로 자연인 상태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공민권을 모두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다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특별사면과 함께 특별 복권될 때 가장 큰 변화는 신분입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서 일반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고 전과기록까지 없어집니다. 또 기결수로서 제한을 받았던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공민권을 모두 회복하게 돼 자신들이 원한다면 정치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다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지급과 비서관 지원 등 각종 예우가 정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미 예우가 박탈됐기 때문에 사면 복권이 됐다고해서 이런 예우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이와 함께 추징금 선고의 효력도 그대로 남아 뇌물에 대한 검찰의 추징 절차는 계속됩니다. 12.12 5.18사건과 관련된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장세동 정호용씨 등 17명은 특별사면으로 석방은 되지만 복권이 되지 않아 피선거권을 제한받기 때문에 국회의원 등 공직에 출마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내란과 반란죄 등의 전과 기록도 그대로 남게 되며 이미 박탈된 서훈도 되찾지 못합니다. 반면에 집행유예가 확정된 안무혁 사공일 금진호 김종인씨 등 6명은 형 선고 실효의 특별사면과 특별 복권이 동시에 이루어져 공민권 회복과 함께 전과 기록까지 말소됩니다.

KBS 뉴스, 강석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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