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면개방

입력 1998.03.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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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근찬 앵커 :

이르면 5월중에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들에게 전면 개방됩니다. 외국기업들은 물론 개인도 국내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나 건물 같은 국내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김명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명화 기자 :

외국 법인은 그동안 공장이나 사무소 등 업무용 토지만을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업무용 토지도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외국인 개인도 5년 상한 비자를 가져야만 살 수 있었던 땅을 거주하지 않아도 택지 2백평과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국내기업을 인수 합병한 외국기업은 비업무용 토지를 제한없이 보유하게 돼 가장 많은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나 군사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섬 지역 등 특별지역의 땅은 계속 취득이 제한됩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었던 땅을 사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됩니다. 계약을 맺기전에 허가를 받고 60일이내에 허가 처리됐던 것이 계약 체결후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논의 수준에 그쳤던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가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의 투자 대상인 국내 부동산 매물은 줄잡아 21조원 규모 외국인들은 환율 동향을 지켜보며 현재 성업공사나 외국계 부동산 중개회사와 매입 상담을 벌이고 있습니다.


⊙ 브래드 매튜 (美 메소니트사 이사) :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철폐에 대단히 흥미를 갖고


⊙ 김명화 기자 :

정부는 다음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이르면 5월에 시행할 예정이지만 투자유치 전담부서의 설립과 적극적인 판매전략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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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면개방
    • 입력 1998-03-17 21:00:00
    뉴스 9

⊙ 류근찬 앵커 :

이르면 5월중에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들에게 전면 개방됩니다. 외국기업들은 물론 개인도 국내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나 건물 같은 국내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김명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명화 기자 :

외국 법인은 그동안 공장이나 사무소 등 업무용 토지만을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업무용 토지도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외국인 개인도 5년 상한 비자를 가져야만 살 수 있었던 땅을 거주하지 않아도 택지 2백평과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국내기업을 인수 합병한 외국기업은 비업무용 토지를 제한없이 보유하게 돼 가장 많은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나 군사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섬 지역 등 특별지역의 땅은 계속 취득이 제한됩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었던 땅을 사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됩니다. 계약을 맺기전에 허가를 받고 60일이내에 허가 처리됐던 것이 계약 체결후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논의 수준에 그쳤던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가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의 투자 대상인 국내 부동산 매물은 줄잡아 21조원 규모 외국인들은 환율 동향을 지켜보며 현재 성업공사나 외국계 부동산 중개회사와 매입 상담을 벌이고 있습니다.


⊙ 브래드 매튜 (美 메소니트사 이사) :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철폐에 대단히 흥미를 갖고


⊙ 김명화 기자 :

정부는 다음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이르면 5월에 시행할 예정이지만 투자유치 전담부서의 설립과 적극적인 판매전략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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