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의원, 선거법 위반사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

입력 1999.03.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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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오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로써 15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김의철 기자입니다.


⊙ 김의철 기자 :

지난 96년 4월 15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조직에 2,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오늘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형사 1부는 오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홍 의원의 상고가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을 물론 앞으로 5년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 홍준표 의원 (한나라당) :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법의 칼을 빌린 이 정부의 결정으로 국회를 잠시 떠나고자 합니다.


⊙ 김의철 기자 :

이로써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한나라당의 이명박 씨를 비롯해 이신행, 최욱철 씨 자민련의 조종석 씨, 무소속의 김화남 씨 등 모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홍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갑 지역에서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에는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국민회의 이기문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엽니다. 이 의원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지난 96년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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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한나라당의원, 선거법 위반사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
    • 입력 1999-03-09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오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로써 15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보도에 김의철 기자입니다.


⊙ 김의철 기자 :

지난 96년 4월 15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조직에 2,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오늘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형사 1부는 오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홍 의원의 상고가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을 물론 앞으로 5년동안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 홍준표 의원 (한나라당) :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법의 칼을 빌린 이 정부의 결정으로 국회를 잠시 떠나고자 합니다.


⊙ 김의철 기자 :

이로써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한나라당의 이명박 씨를 비롯해 이신행, 최욱철 씨 자민련의 조종석 씨, 무소속의 김화남 씨 등 모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홍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갑 지역에서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에는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국민회의 이기문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엽니다. 이 의원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지난 96년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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