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도입된 택지소유상한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입력 1999.04.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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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지난 90년 도입된 택지소유상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어서 성실 납세자만 손해를 봤다는 지적입니다. 민필규 기자입니다.


⊙ 민필규 기자 :

지난 90년 당시 노태우 정부는 제한된 우리 국토를 모든 구성원이 골고루 주거 용지로 이용해야 한다며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서울시와 5대 광역시에서 한 가구에 구성원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의 총 면적이 200평으로 제한되고 이 면적을 넘으면 해마다 택지개별 공시지가의 4%에서 11%까지 부담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제청한 지 6년만입니다. 일률적으로 상한선을 정한 것은 헌법상의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법률시행 이전의 택지소유자에게까지 예외없이 적용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92년부터 97년 말까지 택지 소유자들에게 부과된 부담금은 모두 1조 6천억원, 대략 만여명의 택지소유자들이 수천만 원씩의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이 돈은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 강영모 (변호사)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일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헌 결정에 소급 효과가 없다는데 문제가


⊙ 민필규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이 늦어지면서 소송을 낸 200여명만 구제를 받고 결국 성실하게 세금을 낸 납세자만 손해를 보게됐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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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년 도입된 택지소유상한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입력 1999-04-29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지난 90년 도입된 택지소유상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어서 성실 납세자만 손해를 봤다는 지적입니다. 민필규 기자입니다.


⊙ 민필규 기자 :

지난 90년 당시 노태우 정부는 제한된 우리 국토를 모든 구성원이 골고루 주거 용지로 이용해야 한다며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서울시와 5대 광역시에서 한 가구에 구성원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의 총 면적이 200평으로 제한되고 이 면적을 넘으면 해마다 택지개별 공시지가의 4%에서 11%까지 부담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제청한 지 6년만입니다. 일률적으로 상한선을 정한 것은 헌법상의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법률시행 이전의 택지소유자에게까지 예외없이 적용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92년부터 97년 말까지 택지 소유자들에게 부과된 부담금은 모두 1조 6천억원, 대략 만여명의 택지소유자들이 수천만 원씩의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이 돈은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 강영모 (변호사)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일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헌 결정에 소급 효과가 없다는데 문제가


⊙ 민필규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이 늦어지면서 소송을 낸 200여명만 구제를 받고 결국 성실하게 세금을 낸 납세자만 손해를 보게됐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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