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781-1234; 규정 무시하는 자동차회사, 횡포 고발

입력 1999.05.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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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기 앵커 :

현장 1234 오늘은 새 차가 여러번 고장이 나면 교환해 주거나 환불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엄연히 있는데도 끝까지 이를 무시하는 자동차 회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기동취재부 전종철 기자입니다.


⊙ 전종철 기자 :

32살 한성필 씨가 새 차를 산 것은 지난해 10월 말이었습니다. 들뜬 기분도 잠시 며칠뒤 계기판 고장을 시작으로 트랜스 미션과 엔진 계통 등 주요 부분에 말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한성필 (광고업자) :

달리는 도중에 기아가 안 먹어서 차는 멈춰서고, 뒤에서 차는 무섭게 오고 정말 아찔했습니다.


⊙ 전종철 기자 :

이렇게 서비스센터 드나들기를 5달에 무려 25차례 5달 중 절반 가깝게 정비 사업소 신세를 지게 되자 한씨는 차량 교환을 거듭 요구했지만 자동차회사 측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 한성필 (광고업자) :

차는 누더기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수리를 해야 합니까?


⊙ 전종철 기자 :

지난달 초 새로 차를 구입한 장시동 씨는 주행 중에 트랜스 미션과 변속기의 이음새 부분이 풀리면서 자칫 큰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 크고 작은 고장으로 20일 사이에 7번이나 정비공장을 드나들게 돼자 차량교환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헛수고였습니다.


⊙ 장시동 (자영업자) :

물건 납품 안하면 저는 뭐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를 언제까지 제가 이 차를 끌고 진짜 서비스센터를 들어가야 되는 건지.


⊙ 전종철 기자 :

정부가 고시한 현행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은 차를 산 지 한달 안에 주행이나 안전도와 관련한 결함이 두 차례 이상 발견되면 차량을 교환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4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수리 기간이 한달을 초과할 경우에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대로 차량을 교환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자동차 회사 측은 소비자와 입장이 맞설 경우 교환 기준은 무시한 채 계속 고쳐쓰라고 강요하기 일쑤입니다.


⊙ 신상선 대리 (현대 자동차 고객서비스팀) :

정부에서 고시한대로 어떤 규정이 있고, 또 거기에 준해서 또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다 모든 게 접목시켜서 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전종철 기자 :

피해보상규정에 중대한이란 용어도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 도영숙 실장 (한국소비자협회 고발상담실) :

중대함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 회사 측의 입장으로 해석하기 쉽고 또 그리고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 전종철 기자 :

보상규정마저 무시한 거대 자동차회사의 횡포 앞에 소비자는 언제나 약자일 뿐입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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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781-1234; 규정 무시하는 자동차회사, 횡포 고발
    • 입력 1999-05-02 21:00:00
    뉴스 9

⊙ 백운기 앵커 :

현장 1234 오늘은 새 차가 여러번 고장이 나면 교환해 주거나 환불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엄연히 있는데도 끝까지 이를 무시하는 자동차 회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기동취재부 전종철 기자입니다.


⊙ 전종철 기자 :

32살 한성필 씨가 새 차를 산 것은 지난해 10월 말이었습니다. 들뜬 기분도 잠시 며칠뒤 계기판 고장을 시작으로 트랜스 미션과 엔진 계통 등 주요 부분에 말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한성필 (광고업자) :

달리는 도중에 기아가 안 먹어서 차는 멈춰서고, 뒤에서 차는 무섭게 오고 정말 아찔했습니다.


⊙ 전종철 기자 :

이렇게 서비스센터 드나들기를 5달에 무려 25차례 5달 중 절반 가깝게 정비 사업소 신세를 지게 되자 한씨는 차량 교환을 거듭 요구했지만 자동차회사 측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 한성필 (광고업자) :

차는 누더기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수리를 해야 합니까?


⊙ 전종철 기자 :

지난달 초 새로 차를 구입한 장시동 씨는 주행 중에 트랜스 미션과 변속기의 이음새 부분이 풀리면서 자칫 큰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 크고 작은 고장으로 20일 사이에 7번이나 정비공장을 드나들게 돼자 차량교환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헛수고였습니다.


⊙ 장시동 (자영업자) :

물건 납품 안하면 저는 뭐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를 언제까지 제가 이 차를 끌고 진짜 서비스센터를 들어가야 되는 건지.


⊙ 전종철 기자 :

정부가 고시한 현행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은 차를 산 지 한달 안에 주행이나 안전도와 관련한 결함이 두 차례 이상 발견되면 차량을 교환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4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수리 기간이 한달을 초과할 경우에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대로 차량을 교환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자동차 회사 측은 소비자와 입장이 맞설 경우 교환 기준은 무시한 채 계속 고쳐쓰라고 강요하기 일쑤입니다.


⊙ 신상선 대리 (현대 자동차 고객서비스팀) :

정부에서 고시한대로 어떤 규정이 있고, 또 거기에 준해서 또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다 모든 게 접목시켜서 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전종철 기자 :

피해보상규정에 중대한이란 용어도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 도영숙 실장 (한국소비자협회 고발상담실) :

중대함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 회사 측의 입장으로 해석하기 쉽고 또 그리고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 전종철 기자 :

보상규정마저 무시한 거대 자동차회사의 횡포 앞에 소비자는 언제나 약자일 뿐입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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