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량 급발진사고 소송 대해 차량 결함 입증 할수있을때만 보상 가능하다 판결

입력 1999.05.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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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최근 부쩍 잦아진 차량 급발진 추정 사고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잇따라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를 입증할 수 있을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결함으로써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안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안현기 기자 :

오늘 아침에도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승용차 3대가 부서졌습니다. 이같은 급발진 추정 사고는 지난 2월 이후 신고된 것만 300여 건 그러나 자동차 회사들은 과학적으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차량 결함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피해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을 찾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달 들어 외국 회사인 BMW와 볼보, 그리고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오늘은 55명이 현대와 기아자동차에 대해 2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 정구선 대표 (급발진 피해자 모임) :

자동차 구입할 때라던지 아니면 사용 설명서에도 급발진에 대해서 하나도 위험성을 경고를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조사측에서 각성을 하고.


⊙ 안현기 기자 :

그러나 이들의 법정 투쟁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 지방법원이 급발진 추정 사고로 보험금를 물어준 보험사가 볼보사를 상대로 낸 재산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차량 자체 결함으로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오늘 판결로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둘러싼 법정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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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1999-05-26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최근 부쩍 잦아진 차량 급발진 추정 사고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잇따라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를 입증할 수 있을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결함으로써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안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안현기 기자 :

오늘 아침에도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승용차 3대가 부서졌습니다. 이같은 급발진 추정 사고는 지난 2월 이후 신고된 것만 300여 건 그러나 자동차 회사들은 과학적으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차량 결함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피해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을 찾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 달 들어 외국 회사인 BMW와 볼보, 그리고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오늘은 55명이 현대와 기아자동차에 대해 2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 정구선 대표 (급발진 피해자 모임) :

자동차 구입할 때라던지 아니면 사용 설명서에도 급발진에 대해서 하나도 위험성을 경고를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조사측에서 각성을 하고.


⊙ 안현기 기자 :

그러나 이들의 법정 투쟁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 지방법원이 급발진 추정 사고로 보험금를 물어준 보험사가 볼보사를 상대로 낸 재산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차량 자체 결함으로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오늘 판결로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둘러싼 법정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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