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위생점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 받은 업소들 버젓이 영업

입력 1999.05.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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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최근 행정 당국의 식당 위생 점검에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들이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대신 돈으로 때울 수 있도록 한 현행법 때문입니다. 취재에 김혜송 기자입니다.


⊙ 김혜송 기자 :

시내 유명 호텔의 식당입니다. 이곳은 얼마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재료를 쓰다가 적발됐습니다.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입니다. 이 곳도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단속됐습니다. 역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이 업소는 지난해 10월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영업이 정지됐어야 할 업소지만 버젓이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영업정지에 걸려도 과징금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안이한 법규 때문입니다.


⊙ 식당 경영 책임자 :

중간에 (영업정지로) 공백이 생기면 타격이 큽니다.


⊙ 김혜송 기자 :

실제로 강남구의 경우 올해 적발된 9 곳중 1 군데 중구도 6 군데 중에 1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과징금으로 대신했습니다.


⊙ 고화섭 과장 (서울 중구청 환경위생과) :

영세한 업소 이러한 업소는 과징금을 낼 능력도 없고 또 그럴 적에는 그냥.


⊙ 김혜송 기자 :

이같은 행정조처로 음식점들의 위생 불량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김재옥 사무총장 (소비자 문제 연구 시민모임) :

과징금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그 업주가 그런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또 이용하게 되고 업주 입장에서도 적당히 과징금만 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 김혜송 기자 :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돈으로 푸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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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위생점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 받은 업소들 버젓이 영업
    • 입력 1999-05-31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최근 행정 당국의 식당 위생 점검에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들이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대신 돈으로 때울 수 있도록 한 현행법 때문입니다. 취재에 김혜송 기자입니다.


⊙ 김혜송 기자 :

시내 유명 호텔의 식당입니다. 이곳은 얼마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재료를 쓰다가 적발됐습니다.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입니다. 이 곳도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단속됐습니다. 역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이 업소는 지난해 10월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영업이 정지됐어야 할 업소지만 버젓이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영업정지에 걸려도 과징금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안이한 법규 때문입니다.


⊙ 식당 경영 책임자 :

중간에 (영업정지로) 공백이 생기면 타격이 큽니다.


⊙ 김혜송 기자 :

실제로 강남구의 경우 올해 적발된 9 곳중 1 군데 중구도 6 군데 중에 1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과징금으로 대신했습니다.


⊙ 고화섭 과장 (서울 중구청 환경위생과) :

영세한 업소 이러한 업소는 과징금을 낼 능력도 없고 또 그럴 적에는 그냥.


⊙ 김혜송 기자 :

이같은 행정조처로 음식점들의 위생 불량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김재옥 사무총장 (소비자 문제 연구 시민모임) :

과징금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그 업주가 그런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또 이용하게 되고 업주 입장에서도 적당히 과징금만 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 김혜송 기자 :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돈으로 푸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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