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 유죄 선고

입력 1999.07.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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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PCS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한솔측으로부터 받은 돈이 한솔측과 함께 투자했던 신원항공의 지분을 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PCS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어서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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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 유죄 선고
    • 입력 1999-07-07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PCS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한솔측으로부터 받은 돈이 한솔측과 함께 투자했던 신원항공의 지분을 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PCS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어서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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