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받은 교사, 뇌물수수죄 적용해 불구속 기소

입력 1999.08.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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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은 교사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방송총국 한성은 기자의 취재입니다.


⊙ 한성은 기자 :

대구 모 초등학교 51살 전 모 교사는 지난 95년 학부모 두 명으로부터 5만 원과 10만 원을 건네 받았습니다. 전 교사는 학기 중에 학부모가 겅영하는 분식점에 찾아가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또 학부모가 학생을 통해 전해준 돈도 받았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확인한 검찰은 오늘 전 교사를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직무관련이나 대가성 없이 단순히 촌지성격의 돈을 받은 교사에게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해 사법 처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점이 없어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전 교사가 받은 돈은 관행적인 성격을 벗어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심동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

적극적으로 교사가 요구하는 것은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그와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이 촌지관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는.


⊙ 한성은 기자 :

검찰의 이번 조처는 자체적으로 촌지 관행을 뿌리뽑지 못한 교육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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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지받은 교사, 뇌물수수죄 적용해 불구속 기소
    • 입력 1999-08-03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은 교사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방송총국 한성은 기자의 취재입니다.


⊙ 한성은 기자 :

대구 모 초등학교 51살 전 모 교사는 지난 95년 학부모 두 명으로부터 5만 원과 10만 원을 건네 받았습니다. 전 교사는 학기 중에 학부모가 겅영하는 분식점에 찾아가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또 학부모가 학생을 통해 전해준 돈도 받았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확인한 검찰은 오늘 전 교사를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직무관련이나 대가성 없이 단순히 촌지성격의 돈을 받은 교사에게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해 사법 처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점이 없어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전 교사가 받은 돈은 관행적인 성격을 벗어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심동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

적극적으로 교사가 요구하는 것은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그와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이 촌지관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는.


⊙ 한성은 기자 :

검찰의 이번 조처는 자체적으로 촌지 관행을 뿌리뽑지 못한 교육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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