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20가구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재건축 가능

입력 1999.09.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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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앞으로 낡고 불편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편하게 됐습니다. 오늘 11월부터 20가구 미만의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도 조합을 결성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박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박상현 기자 :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낡은 서울 목동의 한 연립주택입니다. 이처럼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도 오는 11일부터 조합을 만들어 20가구 이상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소규모 재건축 조합은 건물을 지은 뒤 20년이 지나야 하고 10명이상 동의를 얻어 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최봉규 (서울 목동) :

재건축 사업이 쉬워지고 앞으로 큰 돈 안들이고 큰 집 마련이 좋습니다.


⊙ 박상현 기자 :

또한 재건축 조합원의 변경도 현재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에서 증여나 법원판결까지 포함돼 크게 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들 소규모 연립주택 등은 조합결성을 통한 재건축 비용이나 우선분양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어 재건축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이성권 과장 (건교부 주택정책과) :

도시서민들의 노후주택 재건축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박상현 기자 :

또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규모도 최고 90평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번 조처로 지난 7, 80년대 주택 보급률를 높이기 위해 대량으로 지어졌던 이같은 연립주택 등이 새건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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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부터 20가구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재건축 가능
    • 입력 1999-09-17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앞으로 낡고 불편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편하게 됐습니다. 오늘 11월부터 20가구 미만의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도 조합을 결성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박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박상현 기자 :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낡은 서울 목동의 한 연립주택입니다. 이처럼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도 오는 11일부터 조합을 만들어 20가구 이상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소규모 재건축 조합은 건물을 지은 뒤 20년이 지나야 하고 10명이상 동의를 얻어 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최봉규 (서울 목동) :

재건축 사업이 쉬워지고 앞으로 큰 돈 안들이고 큰 집 마련이 좋습니다.


⊙ 박상현 기자 :

또한 재건축 조합원의 변경도 현재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에서 증여나 법원판결까지 포함돼 크게 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들 소규모 연립주택 등은 조합결성을 통한 재건축 비용이나 우선분양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어 재건축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이성권 과장 (건교부 주택정책과) :

도시서민들의 노후주택 재건축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박상현 기자 :

또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규모도 최고 90평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번 조처로 지난 7, 80년대 주택 보급률를 높이기 위해 대량으로 지어졌던 이같은 연립주택 등이 새건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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