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정 4년 넘었지만, 금연장소 흡연행위 여전

입력 1999.12.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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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어제 폐암 환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마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지 4년이 넘었어도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범 기자가 전합니다.


⊙ 박상범 기자 :

서울 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건물 대부분이 금연지역입니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 1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엄격한 법 규정이 법으로 심판하는 이곳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 법원 직원 :

따로 흡연실이 없어요. 밖에서 피워야 하는데 추워서.


⊙ 박상범 기자 :

담배꽁초가 수북한 재털이는 이 직원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금연'이라는 팻말 옆에서 직원 한 명이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처벌을 받도록 된 대학교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동아리 방에서 3학년 학생이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건물 1층 로비에서 쉽게 흡연자들과 마주칩니다. 담배를 안 피는 학생들에게는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오영선 (연세대 간호학과 학생) :

너무 자기 이기적인 것 같고, 남 배려 안 하는 것 같아요.


⊙ 박상범 기자 :

공공건물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지 4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법 준수를 가르치는 학교는 여전히 금연의 사각지대입니다.

KBS 뉴스, 박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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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4년 넘었지만, 금연장소 흡연행위 여전
    • 입력 1999-12-13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어제 폐암 환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마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지 4년이 넘었어도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범 기자가 전합니다.


⊙ 박상범 기자 :

서울 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건물 대부분이 금연지역입니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 1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엄격한 법 규정이 법으로 심판하는 이곳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 법원 직원 :

따로 흡연실이 없어요. 밖에서 피워야 하는데 추워서.


⊙ 박상범 기자 :

담배꽁초가 수북한 재털이는 이 직원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금연'이라는 팻말 옆에서 직원 한 명이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처벌을 받도록 된 대학교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동아리 방에서 3학년 학생이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건물 1층 로비에서 쉽게 흡연자들과 마주칩니다. 담배를 안 피는 학생들에게는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오영선 (연세대 간호학과 학생) :

너무 자기 이기적인 것 같고, 남 배려 안 하는 것 같아요.


⊙ 박상범 기자 :

공공건물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지 4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법 준수를 가르치는 학교는 여전히 금연의 사각지대입니다.

KBS 뉴스, 박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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