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금혼 학칙 폐지

입력 2003.01.2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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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결혼을 해도 이화여대를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이화여대의 금혼학칙이 50여 년 만에 폐지된다는 소식, 박현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미혼여성만이 입학이 가능하다, 결혼한 자는 제적한다.
금혼을 규정한 이화여대의 학칙입니다.
⊙이주영(이화여대 사회학과 3학년): 졸업할 때 꼭 호적증명서를 떼어야 되고 결혼에 대해서 결혼한 여자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 합당한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자: 그러나 해방 직후 만들어져 50여 년 이상 존속되어 온 이 학칙도 결국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학교측은 여성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한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이 학칙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하영(이화여대 기획처장): 요새는 사회적인 여건이 변화되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능력이 신장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학칙에 의해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기자: 학생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유승희(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3학년): 결혼해도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자기 직업 가지고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학칙이 오히려 족쇄가 되는 것 같아서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기자: 더 나아가 학생들은 과거의 금혼학칙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에 대한 구제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구제범위와 대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만의 오랜 전통이냐, 시대에 뒤떨어진 폐습이냐를 놓고 그 동안 논란이 일었던 금혼학칙은 오늘 폐지결정과 함께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습니다.
KBS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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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대, 금혼 학칙 폐지
    • 입력 2003-01-2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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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결혼을 해도 이화여대를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이화여대의 금혼학칙이 50여 년 만에 폐지된다는 소식, 박현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미혼여성만이 입학이 가능하다, 결혼한 자는 제적한다. 금혼을 규정한 이화여대의 학칙입니다. ⊙이주영(이화여대 사회학과 3학년): 졸업할 때 꼭 호적증명서를 떼어야 되고 결혼에 대해서 결혼한 여자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 합당한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자: 그러나 해방 직후 만들어져 50여 년 이상 존속되어 온 이 학칙도 결국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학교측은 여성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한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이 학칙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하영(이화여대 기획처장): 요새는 사회적인 여건이 변화되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능력이 신장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학칙에 의해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기자: 학생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유승희(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3학년): 결혼해도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자기 직업 가지고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학칙이 오히려 족쇄가 되는 것 같아서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기자: 더 나아가 학생들은 과거의 금혼학칙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에 대한 구제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구제범위와 대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만의 오랜 전통이냐, 시대에 뒤떨어진 폐습이냐를 놓고 그 동안 논란이 일었던 금혼학칙은 오늘 폐지결정과 함께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습니다. KBS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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