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낳고 싶은 사회 만들자”…저출산 종합 대책 발표

입력 2018.07.05 (12:16) 수정 2018.07.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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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늘 저출산 관련 범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배우자도 열흘동안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등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저출산 종합대책의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한살 미만 영아의 의료비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한살 미만 영아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외래 진료의 경우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카드'를 아동 의료비 결제에도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442만 원 이하만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3만 원까지 지원대상입니다.

아이 돌보미 인력도 2만 여 명 더 늘리고 아이 돌보미 처우와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도 진행됩니다.

만 8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 삭감없이 최대 2년간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을 쓸 경우 남성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를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남편의 유급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 기준도 아동 연령을 14살에서 18살로 높이고, 지원금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던 학습지교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노동자와,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9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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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낳고 싶은 사회 만들자”…저출산 종합 대책 발표
    • 입력 2018-07-05 12:18:34
    • 수정2018-07-05 13: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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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늘 저출산 관련 범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배우자도 열흘동안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는 등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저출산 종합대책의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한살 미만 영아의 의료비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한살 미만 영아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외래 진료의 경우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카드'를 아동 의료비 결제에도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442만 원 이하만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3만 원까지 지원대상입니다.

아이 돌보미 인력도 2만 여 명 더 늘리고 아이 돌보미 처우와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도 진행됩니다.

만 8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 삭감없이 최대 2년간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을 쓸 경우 남성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를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남편의 유급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 기준도 아동 연령을 14살에서 18살로 높이고, 지원금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던 학습지교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노동자와,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해 9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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