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내사로 알려지게 된 오웅진 신부의 비리의혹과 관련해서 음성 꽃동네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중 기자입니다.
⊙기자: 꽃동네 변호인단은 오웅진 신부와 가족들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것에 대해 땅은 현대사회복지대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인이 아니면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현지에 살고 있는 오 신부 가족들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입한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오 신부의 인감까지 모두 재단의 재산에 등록해 관리했기 때문에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손광운(변호사): 각종 회계장부를 살펴보시면 이 부분 토지들이 전부 재산목록으로 다 기입된 것을 장차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자: 또 10억여 원이 오 신부의 두 형제들에게 입금된 것은 사실이지만 가운데 2억 원은 꽃동네 인근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 공사를 맡은 오 신부 동생에게 실비가 지급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나머지 8억 원은 형제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 것일 뿐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임광규(변호사): 샅샅이 체크하고 조사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기자: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꽃동네측이 개인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검찰이 이를 실정법 위반으로 적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영중입니다.
보도에 김영중 기자입니다.
⊙기자: 꽃동네 변호인단은 오웅진 신부와 가족들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것에 대해 땅은 현대사회복지대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인이 아니면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현지에 살고 있는 오 신부 가족들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입한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오 신부의 인감까지 모두 재단의 재산에 등록해 관리했기 때문에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손광운(변호사): 각종 회계장부를 살펴보시면 이 부분 토지들이 전부 재산목록으로 다 기입된 것을 장차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자: 또 10억여 원이 오 신부의 두 형제들에게 입금된 것은 사실이지만 가운데 2억 원은 꽃동네 인근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 공사를 맡은 오 신부 동생에게 실비가 지급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나머지 8억 원은 형제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 것일 뿐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임광규(변호사): 샅샅이 체크하고 조사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기자: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꽃동네측이 개인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검찰이 이를 실정법 위반으로 적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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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동네, 일부 의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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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1-2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검찰의 내사로 알려지게 된 오웅진 신부의 비리의혹과 관련해서 음성 꽃동네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중 기자입니다.
⊙기자: 꽃동네 변호인단은 오웅진 신부와 가족들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것에 대해 땅은 현대사회복지대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인이 아니면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현지에 살고 있는 오 신부 가족들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입한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오 신부의 인감까지 모두 재단의 재산에 등록해 관리했기 때문에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손광운(변호사): 각종 회계장부를 살펴보시면 이 부분 토지들이 전부 재산목록으로 다 기입된 것을 장차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자: 또 10억여 원이 오 신부의 두 형제들에게 입금된 것은 사실이지만 가운데 2억 원은 꽃동네 인근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 공사를 맡은 오 신부 동생에게 실비가 지급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나머지 8억 원은 형제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 것일 뿐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임광규(변호사): 샅샅이 체크하고 조사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기자: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꽃동네측이 개인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검찰이 이를 실정법 위반으로 적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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