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이 ‘삼성 대리인’…“공짜 가전은 인정, 돈은 부인”

입력 2018.07.09 (21:24) 수정 2018.07.10 (07: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경찰청 간부가 관여한 혐의, KBS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간부가 삼성 측 대리인으로 노사 협상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노조는 노숙 농성 끝에 삼성 측과 첫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당시 교섭 과정에서 삼성 측 자리에 앉은 것은 삼성 경영진이 아니라 경찰 정보관 김 모 경정이었습니다.

이 뿐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9월, 노사는 각각 3명씩 참여하는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 사측은 비공개 협상을 위해 이른바 '핫라인'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사측 협상자는 역시 김 경정이었습니다.

김 경정은 지난 달 퇴직했는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핫라인을 통해 노사 교섭을 대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작성 문건엔 "삼성에 유리하게 교섭이 진행됐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 모 씨의 구속영장에서 김 전 경정을 '삼성전사서비스의 사실상 대리인'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 대가로 김 전 경정이 삼성에서 받은 금품은 모두 6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김 씨는 냉장고와 휴대전화 등 가전제품을 공짜로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노사협상에 참여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경정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9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경찰이 ‘삼성 대리인’…“공짜 가전은 인정, 돈은 부인”
    • 입력 2018-07-09 21:26:55
    • 수정2018-07-10 07:09:43
    뉴스 9
[앵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경찰청 간부가 관여한 혐의, KBS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간부가 삼성 측 대리인으로 노사 협상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노조는 노숙 농성 끝에 삼성 측과 첫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당시 교섭 과정에서 삼성 측 자리에 앉은 것은 삼성 경영진이 아니라 경찰 정보관 김 모 경정이었습니다.

이 뿐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9월, 노사는 각각 3명씩 참여하는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 사측은 비공개 협상을 위해 이른바 '핫라인'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사측 협상자는 역시 김 경정이었습니다.

김 경정은 지난 달 퇴직했는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핫라인을 통해 노사 교섭을 대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작성 문건엔 "삼성에 유리하게 교섭이 진행됐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 모 씨의 구속영장에서 김 전 경정을 '삼성전사서비스의 사실상 대리인'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 대가로 김 전 경정이 삼성에서 받은 금품은 모두 6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김 씨는 냉장고와 휴대전화 등 가전제품을 공짜로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노사협상에 참여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경정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9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