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화상으로 한 폭언은 폭행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3년여 동안 가수 심수봉 씨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명가수 45살 남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행위가 폭행죄가 되려면 사람의 청각기관이 고통을 느낄 정도의 고음이나 성량에 의한 대화였다는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원심의 심리는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3년여 동안 가수 심수봉 씨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명가수 45살 남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행위가 폭행죄가 되려면 사람의 청각기관이 고통을 느낄 정도의 고음이나 성량에 의한 대화였다는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원심의 심리는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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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상 폭언만으로 폭행죄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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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1-24 19:00:00
⊙앵커: 전화상으로 한 폭언은 폭행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3년여 동안 가수 심수봉 씨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명가수 45살 남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행위가 폭행죄가 되려면 사람의 청각기관이 고통을 느낄 정도의 고음이나 성량에 의한 대화였다는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원심의 심리는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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