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사건’ 결국 전원합의체로…올해 안 선고”
입력 2018.07.28 (06:38)
수정 2018.07.2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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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우호관계복원을 시도하던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끌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 캐비닛에서 5년 동안 잠자고 있던 사건을 이제야 다시 심리한다는 건데요.
올해 안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으로 다시 사건이 올라온 지 5년 만입니다.
그 세월 동안 고령의 피해자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춘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죽어버리면 쓸 데 있는가. 창고에다 넣어놓을 것이 아니라 딱딱 해결해서 처리를 해버려야지."]
대법관 3명이 교체되는 다음달부터 심리가 시작되고, 올해 안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은/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 : "재판 거래 의혹으로 현재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대법관 전원에 의해 판결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
이번 결정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재판 지연이 청와대 등과의 교감에 따른 것이란 문건이 등장하는 등 대법원을 향한 비난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시민 단체들은 양승태 사법부와 외교부, 일본 전범 기업을 변호한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영숙/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사법부는 강제동원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해 판결하라."]
검찰은 최근 이 사건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수차례 소환해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등 대법원의 재판 지연 과정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한일 우호관계복원을 시도하던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끌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 캐비닛에서 5년 동안 잠자고 있던 사건을 이제야 다시 심리한다는 건데요.
올해 안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으로 다시 사건이 올라온 지 5년 만입니다.
그 세월 동안 고령의 피해자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춘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죽어버리면 쓸 데 있는가. 창고에다 넣어놓을 것이 아니라 딱딱 해결해서 처리를 해버려야지."]
대법관 3명이 교체되는 다음달부터 심리가 시작되고, 올해 안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은/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 : "재판 거래 의혹으로 현재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대법관 전원에 의해 판결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
이번 결정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재판 지연이 청와대 등과의 교감에 따른 것이란 문건이 등장하는 등 대법원을 향한 비난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시민 단체들은 양승태 사법부와 외교부, 일본 전범 기업을 변호한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영숙/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사법부는 강제동원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해 판결하라."]
검찰은 최근 이 사건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수차례 소환해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등 대법원의 재판 지연 과정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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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사건’ 결국 전원합의체로…올해 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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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28 06:40:04
- 수정2018-07-28 07:03:53
[앵커]
한일 우호관계복원을 시도하던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끌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 캐비닛에서 5년 동안 잠자고 있던 사건을 이제야 다시 심리한다는 건데요.
올해 안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으로 다시 사건이 올라온 지 5년 만입니다.
그 세월 동안 고령의 피해자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춘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죽어버리면 쓸 데 있는가. 창고에다 넣어놓을 것이 아니라 딱딱 해결해서 처리를 해버려야지."]
대법관 3명이 교체되는 다음달부터 심리가 시작되고, 올해 안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은/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 : "재판 거래 의혹으로 현재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대법관 전원에 의해 판결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
이번 결정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재판 지연이 청와대 등과의 교감에 따른 것이란 문건이 등장하는 등 대법원을 향한 비난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시민 단체들은 양승태 사법부와 외교부, 일본 전범 기업을 변호한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영숙/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사법부는 강제동원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해 판결하라."]
검찰은 최근 이 사건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수차례 소환해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등 대법원의 재판 지연 과정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한일 우호관계복원을 시도하던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끌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 캐비닛에서 5년 동안 잠자고 있던 사건을 이제야 다시 심리한다는 건데요.
올해 안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으로 다시 사건이 올라온 지 5년 만입니다.
그 세월 동안 고령의 피해자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춘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죽어버리면 쓸 데 있는가. 창고에다 넣어놓을 것이 아니라 딱딱 해결해서 처리를 해버려야지."]
대법관 3명이 교체되는 다음달부터 심리가 시작되고, 올해 안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은/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 : "재판 거래 의혹으로 현재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대법관 전원에 의해 판결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
이번 결정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재판 지연이 청와대 등과의 교감에 따른 것이란 문건이 등장하는 등 대법원을 향한 비난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시민 단체들은 양승태 사법부와 외교부, 일본 전범 기업을 변호한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영숙/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사법부는 강제동원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해 판결하라."]
검찰은 최근 이 사건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수차례 소환해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등 대법원의 재판 지연 과정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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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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