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민간인 사찰 금지·방첩업무 구체화
입력 2018.08.14 (17:06)
수정 2018.08.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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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를 폐지하고 새로 만들기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안보지원사는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방첩 업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기 위한 관련 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정치활동 관여, 민간인 사찰, 직무수행을 이유로 한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한 권한 오남용 등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안보지원사의 정보 수집 및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첩보'를 '정보'로 변경해 확인된 정보만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방첩업무도 구체화했습니다.
방첩업무는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안보지원사령 제6조 조직 관련 규정에는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군사안보지원부대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해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의 폐지도 명시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다음달 1일 창설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기무사를 폐지하고 새로 만들기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안보지원사는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방첩 업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기 위한 관련 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정치활동 관여, 민간인 사찰, 직무수행을 이유로 한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한 권한 오남용 등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안보지원사의 정보 수집 및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첩보'를 '정보'로 변경해 확인된 정보만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방첩업무도 구체화했습니다.
방첩업무는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안보지원사령 제6조 조직 관련 규정에는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군사안보지원부대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해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의 폐지도 명시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다음달 1일 창설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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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지원사, 민간인 사찰 금지·방첩업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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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14 17:08:21
- 수정2018-08-14 17:11:20
[앵커]
기무사를 폐지하고 새로 만들기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안보지원사는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방첩 업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기 위한 관련 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정치활동 관여, 민간인 사찰, 직무수행을 이유로 한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한 권한 오남용 등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안보지원사의 정보 수집 및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첩보'를 '정보'로 변경해 확인된 정보만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방첩업무도 구체화했습니다.
방첩업무는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안보지원사령 제6조 조직 관련 규정에는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군사안보지원부대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해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의 폐지도 명시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다음달 1일 창설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기무사를 폐지하고 새로 만들기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안보지원사는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방첩 업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기 위한 관련 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정치활동 관여, 민간인 사찰, 직무수행을 이유로 한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한 권한 오남용 등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안보지원사의 정보 수집 및 처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첩보'를 '정보'로 변경해 확인된 정보만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방첩업무도 구체화했습니다.
방첩업무는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안보지원사령 제6조 조직 관련 규정에는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군사안보지원부대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해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의 폐지도 명시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다음달 1일 창설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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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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