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개편…대기 현황도 실시간 공개

입력 2018.08.31 (17:14) 수정 2018.08.31 (17: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만 12살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육아를 도와주는 '아이돌봄서비스'라는 정책이 있죠.

그런데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래 기다려야 하고, 언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예상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후 13개월 된 아이를 둔 이 가정은 일주일에 3일, 4시간씩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아이에겐 엄마, 아빠처럼 친근해진 돌보미 선생님.

하지만, 만날 때까지 넉 달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수연/'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 "내가 얼마만큼 대기해야 (돌보미) 선생님을 뵐 수 있는지가 모호한 상태에서는 이용자 가정에서도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죠."]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전체 대기자 수와 대기 순번, 언제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이돌보미 수도 내년말까지 7천 명 더 늘려 3만 명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용료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중위 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김성철/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 : "올해 4만 6천 가구가 받던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내년부터 9만 가구가 받게 됩니다."]

돌보미의 처우도 개선해 내년부터는 법정 수당인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 1회 유급 휴가도 보장됩니다.

[권이숙/아이 돌보미 :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 소송도 걸어놨고 그런 단계인데, 일단 (법정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선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더 할맛이 나죠."]

정부는 서비스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국가자격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이돌봄 서비스’ 개편…대기 현황도 실시간 공개
    • 입력 2018-08-31 17:20:50
    • 수정2018-08-31 17:30:37
    뉴스 5
[앵커]

만 12살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육아를 도와주는 '아이돌봄서비스'라는 정책이 있죠.

그런데 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래 기다려야 하고, 언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예상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후 13개월 된 아이를 둔 이 가정은 일주일에 3일, 4시간씩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아이에겐 엄마, 아빠처럼 친근해진 돌보미 선생님.

하지만, 만날 때까지 넉 달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수연/'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 "내가 얼마만큼 대기해야 (돌보미) 선생님을 뵐 수 있는지가 모호한 상태에서는 이용자 가정에서도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죠."]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전체 대기자 수와 대기 순번, 언제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이돌보미 수도 내년말까지 7천 명 더 늘려 3만 명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용료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중위 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김성철/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 : "올해 4만 6천 가구가 받던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내년부터 9만 가구가 받게 됩니다."]

돌보미의 처우도 개선해 내년부터는 법정 수당인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 1회 유급 휴가도 보장됩니다.

[권이숙/아이 돌보미 :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 소송도 걸어놨고 그런 단계인데, 일단 (법정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선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더 할맛이 나죠."]

정부는 서비스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국가자격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