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소강원 전 참모장 구속

입력 2018.09.06 (06:12) 수정 2018.09.0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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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들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기무사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과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오후 1시부터 6시간 20분 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소 전 참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계엄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전현직 기무사 군인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 전남 지역 기무부대장이었습니다.

소 전 참모장은 기무사가 사령부에 만든 세월호 TF 소속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법원에 출석한 소 전 참모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다고만 말하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이외에 계엄 문건 작성에도 관여한 소강원 당시 참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육군으로 원복시켰습니다.

현재 소 전 참모장은 1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재직 중인데, 육군은 조만간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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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소강원 전 참모장 구속
    • 입력 2018-09-06 06:13:23
    • 수정2018-09-06 07: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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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들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기무사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과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오후 1시부터 6시간 20분 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소 전 참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계엄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전현직 기무사 군인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 전남 지역 기무부대장이었습니다.

소 전 참모장은 기무사가 사령부에 만든 세월호 TF 소속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법원에 출석한 소 전 참모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다고만 말하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이외에 계엄 문건 작성에도 관여한 소강원 당시 참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육군으로 원복시켰습니다.

현재 소 전 참모장은 1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재직 중인데, 육군은 조만간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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