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카드로 아이템 구매…“구글도 절반 책임”
입력 2018.09.28 (19:14)
수정 2018.09.28 (19: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어린이가 부모 신용카드로 온라인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이를 안 부모가 결제시스템 업체인 구글에 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구글이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기있는 스마트폰 게임입니다.
A씨는 2015년,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10살 아들에게 이 게임 아이템을 사줬습니다.
이후 A씨 아들은 20여 차례에 걸쳐 약 181만 원어치 아이템을 몰래 구매했습니다.
처음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다음부터는 카드 정보 없이도 아들이 자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넣으면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청구서를 보고서야 안 A씨가 구글에게 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구글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카드가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게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겁니다.
[이새롬/수원지원 공보판사 :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한번 결제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다만 A씨도 아들 교육 의무를 게을리 해 절반의 책임이 있다며 구글에게 아이템에 쓴 돈의 50%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게임 아이템 구매로 인한 분쟁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액보다 변호사비가 더 들어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번에도 구글은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야 환불에 나섰지만 A씨는 구글이 책임은 인정하지 않자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이상화/A씨 변호사 :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구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라는 명시적인 판단을 받고자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에 대해 구글은 A씨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어린이가 부모 신용카드로 온라인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이를 안 부모가 결제시스템 업체인 구글에 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구글이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기있는 스마트폰 게임입니다.
A씨는 2015년,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10살 아들에게 이 게임 아이템을 사줬습니다.
이후 A씨 아들은 20여 차례에 걸쳐 약 181만 원어치 아이템을 몰래 구매했습니다.
처음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다음부터는 카드 정보 없이도 아들이 자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넣으면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청구서를 보고서야 안 A씨가 구글에게 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구글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카드가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게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겁니다.
[이새롬/수원지원 공보판사 :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한번 결제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다만 A씨도 아들 교육 의무를 게을리 해 절반의 책임이 있다며 구글에게 아이템에 쓴 돈의 50%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게임 아이템 구매로 인한 분쟁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액보다 변호사비가 더 들어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번에도 구글은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야 환불에 나섰지만 A씨는 구글이 책임은 인정하지 않자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이상화/A씨 변호사 :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구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라는 명시적인 판단을 받고자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에 대해 구글은 A씨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모 카드로 아이템 구매…“구글도 절반 책임”
-
- 입력 2018-09-28 19:17:14
- 수정2018-09-28 19:43:04
![](/data/news/2018/09/28/4043848_110.jpg)
[앵커]
어린이가 부모 신용카드로 온라인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이를 안 부모가 결제시스템 업체인 구글에 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구글이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기있는 스마트폰 게임입니다.
A씨는 2015년,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10살 아들에게 이 게임 아이템을 사줬습니다.
이후 A씨 아들은 20여 차례에 걸쳐 약 181만 원어치 아이템을 몰래 구매했습니다.
처음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다음부터는 카드 정보 없이도 아들이 자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넣으면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청구서를 보고서야 안 A씨가 구글에게 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구글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카드가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게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겁니다.
[이새롬/수원지원 공보판사 :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한번 결제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다만 A씨도 아들 교육 의무를 게을리 해 절반의 책임이 있다며 구글에게 아이템에 쓴 돈의 50%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게임 아이템 구매로 인한 분쟁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액보다 변호사비가 더 들어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번에도 구글은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야 환불에 나섰지만 A씨는 구글이 책임은 인정하지 않자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이상화/A씨 변호사 :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구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라는 명시적인 판단을 받고자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에 대해 구글은 A씨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어린이가 부모 신용카드로 온라인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이를 안 부모가 결제시스템 업체인 구글에 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구글이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기있는 스마트폰 게임입니다.
A씨는 2015년,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10살 아들에게 이 게임 아이템을 사줬습니다.
이후 A씨 아들은 20여 차례에 걸쳐 약 181만 원어치 아이템을 몰래 구매했습니다.
처음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다음부터는 카드 정보 없이도 아들이 자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넣으면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청구서를 보고서야 안 A씨가 구글에게 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구글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카드가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게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겁니다.
[이새롬/수원지원 공보판사 :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한번 결제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다만 A씨도 아들 교육 의무를 게을리 해 절반의 책임이 있다며 구글에게 아이템에 쓴 돈의 50%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게임 아이템 구매로 인한 분쟁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액보다 변호사비가 더 들어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번에도 구글은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야 환불에 나섰지만 A씨는 구글이 책임은 인정하지 않자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이상화/A씨 변호사 :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구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라는 명시적인 판단을 받고자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에 대해 구글은 A씨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
지형철 기자 ican@kbs.co.kr
지형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