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빚더미 완전히 사라진다
입력 2018.10.04 (06:44)
수정 2018.10.0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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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증 한번 잘못 섰다가 자칫 빚더미에 않는 경우 피해가 참 크죠.
그래서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이 이미 사라졌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대부업체 연대보증까지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대부업체 홈페이지,
본인 신용과 관계없이 간단한 보증인 확인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7년 전 지인이 받은 대출에 이런 보증을 섰던 박 모 씨는 올해 초 970만 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금 200여만 원의 무려 4배, 통장까지 압류당했습니다.
[박OO/연대보증 피해자 : "내가 빌려 쓴 거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들이 연대보증을 받고 빌려준 돈은 8천3백억 원, 12만 건에 달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에만 남아있던 연대보증 관행을 없애기로 한 것도 이런 보증인들이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해섭니다.
연대보증 폐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신규대출에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의 연대보증은 내년에 대출 기간 연장 등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 삭제됩니다.
높은 이자율을 받는 만큼 대출자에 대한 책임을 보증인 대신 대부업체가 지란 얘깁니다.
[윤영주/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 "(연대보증은) 대부업계의 대출 신용평가 시스템의 대출 책임성을 약화하고, 주변인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같이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업체들의 상환 독촉도 내년부터 불가능해집니다.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을 추심업체들이 넘겨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기존 대출자가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 대출자와 보증인이 3년 동안 대출금을 나눠 갚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보증 한번 잘못 섰다가 자칫 빚더미에 않는 경우 피해가 참 크죠.
그래서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이 이미 사라졌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대부업체 연대보증까지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대부업체 홈페이지,
본인 신용과 관계없이 간단한 보증인 확인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7년 전 지인이 받은 대출에 이런 보증을 섰던 박 모 씨는 올해 초 970만 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금 200여만 원의 무려 4배, 통장까지 압류당했습니다.
[박OO/연대보증 피해자 : "내가 빌려 쓴 거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들이 연대보증을 받고 빌려준 돈은 8천3백억 원, 12만 건에 달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에만 남아있던 연대보증 관행을 없애기로 한 것도 이런 보증인들이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해섭니다.
연대보증 폐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신규대출에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의 연대보증은 내년에 대출 기간 연장 등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 삭제됩니다.
높은 이자율을 받는 만큼 대출자에 대한 책임을 보증인 대신 대부업체가 지란 얘깁니다.
[윤영주/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 "(연대보증은) 대부업계의 대출 신용평가 시스템의 대출 책임성을 약화하고, 주변인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같이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업체들의 상환 독촉도 내년부터 불가능해집니다.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을 추심업체들이 넘겨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기존 대출자가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 대출자와 보증인이 3년 동안 대출금을 나눠 갚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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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4 06:48:25
- 수정2018-10-04 13: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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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한번 잘못 섰다가 자칫 빚더미에 않는 경우 피해가 참 크죠.
그래서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이 이미 사라졌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대부업체 연대보증까지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대부업체 홈페이지,
본인 신용과 관계없이 간단한 보증인 확인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7년 전 지인이 받은 대출에 이런 보증을 섰던 박 모 씨는 올해 초 970만 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금 200여만 원의 무려 4배, 통장까지 압류당했습니다.
[박OO/연대보증 피해자 : "내가 빌려 쓴 거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들이 연대보증을 받고 빌려준 돈은 8천3백억 원, 12만 건에 달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에만 남아있던 연대보증 관행을 없애기로 한 것도 이런 보증인들이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해섭니다.
연대보증 폐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신규대출에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의 연대보증은 내년에 대출 기간 연장 등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 삭제됩니다.
높은 이자율을 받는 만큼 대출자에 대한 책임을 보증인 대신 대부업체가 지란 얘깁니다.
[윤영주/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 "(연대보증은) 대부업계의 대출 신용평가 시스템의 대출 책임성을 약화하고, 주변인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같이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업체들의 상환 독촉도 내년부터 불가능해집니다.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을 추심업체들이 넘겨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기존 대출자가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 대출자와 보증인이 3년 동안 대출금을 나눠 갚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보증 한번 잘못 섰다가 자칫 빚더미에 않는 경우 피해가 참 크죠.
그래서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이 이미 사라졌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대부업체 연대보증까지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대부업체 홈페이지,
본인 신용과 관계없이 간단한 보증인 확인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7년 전 지인이 받은 대출에 이런 보증을 섰던 박 모 씨는 올해 초 970만 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금 200여만 원의 무려 4배, 통장까지 압류당했습니다.
[박OO/연대보증 피해자 : "내가 빌려 쓴 거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들이 연대보증을 받고 빌려준 돈은 8천3백억 원, 12만 건에 달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에만 남아있던 연대보증 관행을 없애기로 한 것도 이런 보증인들이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해섭니다.
연대보증 폐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신규대출에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의 연대보증은 내년에 대출 기간 연장 등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 삭제됩니다.
높은 이자율을 받는 만큼 대출자에 대한 책임을 보증인 대신 대부업체가 지란 얘깁니다.
[윤영주/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 "(연대보증은) 대부업계의 대출 신용평가 시스템의 대출 책임성을 약화하고, 주변인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같이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업체들의 상환 독촉도 내년부터 불가능해집니다.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을 추심업체들이 넘겨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기존 대출자가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 대출자와 보증인이 3년 동안 대출금을 나눠 갚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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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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