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색…2시간 단속에 15명 적발 ‘변명도 제각각’
입력 2018.12.22 (21:25)
수정 2018.12.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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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행태는 여전했는데요.
2시간 동안의 특별단속에 15명이 적발됐는데, 변명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로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들.
경찰들이 경광봉을 흔들며 멈춰 세웁니다.
[음주단속 경찰 : "더 더 더!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뒷모습에서도 술기운이 느껴지는 이 운전자.
["0.082 나와서 면허 100일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연말 모임 이후 바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경찰이 처벌 내용을 고지하는 사이, 다른 음주 운전자들도 줄줄이 경찰을 따라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자/음성변조 : "(맥주 500cc? 500cc 세잔이요?) 500cc 세 잔이랑요. 소주 한 잔이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이유도 다양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대상자/음성변조 : "대리가 안 와서, 택시도 안 오고. 집이 금방이에요, 여기서. (이 정도 수치 안 나올 거로 생각하셨어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자유로의 14개 나들목에서 두 시간 남짓 진행된 특별단속에 15명이 적발됐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긴 운전자도 8명에 달했습니다.
0.221%, 인사불성 수준의 만취자도 있었습니다.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닷새째지만 운전자들의 안이함은 여전한 겁니다.
[송정호/일산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음주 단속을 하면 언제 어디서나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경찰은 상대적으로 단속이 덜했던 고속도로 등 대로상에서의 단속과 함께 연말연시 불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행태는 여전했는데요.
2시간 동안의 특별단속에 15명이 적발됐는데, 변명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로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들.
경찰들이 경광봉을 흔들며 멈춰 세웁니다.
[음주단속 경찰 : "더 더 더!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뒷모습에서도 술기운이 느껴지는 이 운전자.
["0.082 나와서 면허 100일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연말 모임 이후 바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경찰이 처벌 내용을 고지하는 사이, 다른 음주 운전자들도 줄줄이 경찰을 따라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자/음성변조 : "(맥주 500cc? 500cc 세잔이요?) 500cc 세 잔이랑요. 소주 한 잔이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이유도 다양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대상자/음성변조 : "대리가 안 와서, 택시도 안 오고. 집이 금방이에요, 여기서. (이 정도 수치 안 나올 거로 생각하셨어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자유로의 14개 나들목에서 두 시간 남짓 진행된 특별단속에 15명이 적발됐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긴 운전자도 8명에 달했습니다.
0.221%, 인사불성 수준의 만취자도 있었습니다.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닷새째지만 운전자들의 안이함은 여전한 겁니다.
[송정호/일산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음주 단속을 하면 언제 어디서나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경찰은 상대적으로 단속이 덜했던 고속도로 등 대로상에서의 단속과 함께 연말연시 불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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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무색…2시간 단속에 15명 적발 ‘변명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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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22 21:31:01
- 수정2018-12-24 14:54:50
[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행태는 여전했는데요.
2시간 동안의 특별단속에 15명이 적발됐는데, 변명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로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들.
경찰들이 경광봉을 흔들며 멈춰 세웁니다.
[음주단속 경찰 : "더 더 더!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뒷모습에서도 술기운이 느껴지는 이 운전자.
["0.082 나와서 면허 100일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연말 모임 이후 바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경찰이 처벌 내용을 고지하는 사이, 다른 음주 운전자들도 줄줄이 경찰을 따라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자/음성변조 : "(맥주 500cc? 500cc 세잔이요?) 500cc 세 잔이랑요. 소주 한 잔이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이유도 다양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대상자/음성변조 : "대리가 안 와서, 택시도 안 오고. 집이 금방이에요, 여기서. (이 정도 수치 안 나올 거로 생각하셨어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자유로의 14개 나들목에서 두 시간 남짓 진행된 특별단속에 15명이 적발됐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긴 운전자도 8명에 달했습니다.
0.221%, 인사불성 수준의 만취자도 있었습니다.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닷새째지만 운전자들의 안이함은 여전한 겁니다.
[송정호/일산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음주 단속을 하면 언제 어디서나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경찰은 상대적으로 단속이 덜했던 고속도로 등 대로상에서의 단속과 함께 연말연시 불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행태는 여전했는데요.
2시간 동안의 특별단속에 15명이 적발됐는데, 변명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로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들.
경찰들이 경광봉을 흔들며 멈춰 세웁니다.
[음주단속 경찰 : "더 더 더!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뒷모습에서도 술기운이 느껴지는 이 운전자.
["0.082 나와서 면허 100일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연말 모임 이후 바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경찰이 처벌 내용을 고지하는 사이, 다른 음주 운전자들도 줄줄이 경찰을 따라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자/음성변조 : "(맥주 500cc? 500cc 세잔이요?) 500cc 세 잔이랑요. 소주 한 잔이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이유도 다양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대상자/음성변조 : "대리가 안 와서, 택시도 안 오고. 집이 금방이에요, 여기서. (이 정도 수치 안 나올 거로 생각하셨어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자유로의 14개 나들목에서 두 시간 남짓 진행된 특별단속에 15명이 적발됐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긴 운전자도 8명에 달했습니다.
0.221%, 인사불성 수준의 만취자도 있었습니다.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닷새째지만 운전자들의 안이함은 여전한 겁니다.
[송정호/일산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음주 단속을 하면 언제 어디서나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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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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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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