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1.8% 인상…2급 이상 인상분 반납

입력 2018.12.31 (18:05) 수정 2018.12.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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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보수는 올해보다 1.8% 인상되고, 현장 근무자를 하거나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일부 수당이 오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처는 그러나 고위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처는 또, 항공기 정비사와 해경 구조대원, 방재안전업무 등 각종 위험 현장 근무자들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거나 기존 수당을 인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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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공무원 보수 1.8% 인상…2급 이상 인상분 반납
    • 입력 2018-12-31 18:06:32
    • 수정2018-12-31 18:14:01
    통합뉴스룸ET
내년 공무원 보수는 올해보다 1.8% 인상되고, 현장 근무자를 하거나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일부 수당이 오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처는 그러나 고위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처는 또, 항공기 정비사와 해경 구조대원, 방재안전업무 등 각종 위험 현장 근무자들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거나 기존 수당을 인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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