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1.8% 인상…2급 이상 인상분 반납
입력 2018.12.31 (18:05)
수정 2018.12.31 (18: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공무원 보수는 올해보다 1.8% 인상되고, 현장 근무자를 하거나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일부 수당이 오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처는 그러나 고위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처는 또, 항공기 정비사와 해경 구조대원, 방재안전업무 등 각종 위험 현장 근무자들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거나 기존 수당을 인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처는 그러나 고위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처는 또, 항공기 정비사와 해경 구조대원, 방재안전업무 등 각종 위험 현장 근무자들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거나 기존 수당을 인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 공무원 보수 1.8% 인상…2급 이상 인상분 반납
-
- 입력 2018-12-31 18:06:32
- 수정2018-12-31 18:14:01
내년 공무원 보수는 올해보다 1.8% 인상되고, 현장 근무자를 하거나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일부 수당이 오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처는 그러나 고위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처는 또, 항공기 정비사와 해경 구조대원, 방재안전업무 등 각종 위험 현장 근무자들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거나 기존 수당을 인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처는 그러나 고위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처는 또, 항공기 정비사와 해경 구조대원, 방재안전업무 등 각종 위험 현장 근무자들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거나 기존 수당을 인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