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김경수 법정구속 결정타…“킹크랩 시연회 있었다”

입력 2019.01.30 (21:03) 수정 2019.01.3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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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과 김 지사 측이 가장 치열한 공방을 했던 것이 댓글조작 킹크랩 시연회였습니다.

이번 재판의 열쇠였는데요.

김 지사가 이 시연회에 참석해 사전에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다, 이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판결 내용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김 지사가 킹크랩을 알고 있었다는 드루킹,

김 지사는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지난해 11월 23일: "(김동원씨는 킹크랩 전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김경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김 지사를 초청해 시연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킹크랩을 통해 네이버에 접속한 로그기록을 토대로 드루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다른 결정타는 경공모 회원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나왔습니다.

드루킹과 김 지사가 주고 받은 보고 내용을 여기서 확인했다는 건데, 킹크랩이 98% 완성됐다, 작업 기사량이 300건을 돌파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이런 온라인 정보보고는 메신저 비밀 대화방을 통해 49차례나 이뤄졌고 특히, 일부 보고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고맙습니다'라고 답장을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에 일부 거짓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가 텔레그램으로 11차례에 걸쳐 뉴스 기사를 전달한 점도, 댓글 조작을 주도한 정황으로 인정됐습니다.

김 지사가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전달하면 드루킹은 처리하겠다고 답장을 한 뒤 다른 회원들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으로 직접적 이익을 얻은 건 김 지사였다며, 김 지사 허락 없이 경공모가 자발적으로 범행했을리 없다고 봤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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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김경수 법정구속 결정타…“킹크랩 시연회 있었다”
    • 입력 2019-01-30 21:05:28
    • 수정2019-01-30 21:32:07
    뉴스 9
[앵커]

특검과 김 지사 측이 가장 치열한 공방을 했던 것이 댓글조작 킹크랩 시연회였습니다.

이번 재판의 열쇠였는데요.

김 지사가 이 시연회에 참석해 사전에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다, 이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판결 내용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김 지사가 킹크랩을 알고 있었다는 드루킹,

김 지사는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지난해 11월 23일: "(김동원씨는 킹크랩 전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김경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실제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김 지사를 초청해 시연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킹크랩을 통해 네이버에 접속한 로그기록을 토대로 드루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다른 결정타는 경공모 회원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나왔습니다.

드루킹과 김 지사가 주고 받은 보고 내용을 여기서 확인했다는 건데, 킹크랩이 98% 완성됐다, 작업 기사량이 300건을 돌파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이런 온라인 정보보고는 메신저 비밀 대화방을 통해 49차례나 이뤄졌고 특히, 일부 보고에 대해서는 김 지사가 '고맙습니다'라고 답장을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에 일부 거짓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가 텔레그램으로 11차례에 걸쳐 뉴스 기사를 전달한 점도, 댓글 조작을 주도한 정황으로 인정됐습니다.

김 지사가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전달하면 드루킹은 처리하겠다고 답장을 한 뒤 다른 회원들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으로 직접적 이익을 얻은 건 김 지사였다며, 김 지사 허락 없이 경공모가 자발적으로 범행했을리 없다고 봤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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