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 불량 자재…시험성적서까지 위조

입력 2019.02.26 (18:03) 수정 2019.02.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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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에 잘 타는 불량 건축자재를 쓰면 대형화재로 번지기 쉬운데요.

이런 불량 자재를 쓰거나 화재성능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건축자재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는 확인도 없이 인허가를 내주는 등 부실관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공장의 건축현장입니다.

배관 틈 사이가 메워지지 않고 비어있습니다.

불이 나면 이 배관 틈 사이로 연기가 유입돼 질식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막도록 한 건축법을 위반했습니다.

또 다른 건축현장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시험성적서가 발견됐습니다.

외벽의 단열재 성적서거든요. 난연성적서인데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이건 지난 겁니다.

시험성적서를 아예 위조한 곳도 있었습니다.

시험성적서 갱신을 하지 않고 발급연도를 마음대로 바꾸고, 아예 다른 업체의 시험성적서를 이름만 바꿔 가져다 쓰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다섯 달 동안 전국의 건축현장을 감찰한 결과 이렇게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만 87건이 적발됐습니다.

[조덕진/행안부 안전감찰담당관 : "화재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일반 건축자재와 달리 화재시험 통과가 어렵고 생산 비용의 증가 등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시험성적서와 달리 부적합한 자재로 시공한 경우도 43건이 적발됐습니다.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도 부실했습니다.

9개 지자체는 품질관리서가 없는 샌드위치 패널 사용 건물을 확인도 없이 사용 승인 처리했습니다.

행안부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자재업자 등 56명을 형사고발 하고 인허가를 소홀하게 처리한 공무원 33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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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취약’ 불량 자재…시험성적서까지 위조
    • 입력 2019-02-26 18:04:58
    • 수정2019-02-26 18:17:39
    통합뉴스룸ET
[앵커]

불에 잘 타는 불량 건축자재를 쓰면 대형화재로 번지기 쉬운데요.

이런 불량 자재를 쓰거나 화재성능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건축자재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는 확인도 없이 인허가를 내주는 등 부실관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공장의 건축현장입니다.

배관 틈 사이가 메워지지 않고 비어있습니다.

불이 나면 이 배관 틈 사이로 연기가 유입돼 질식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막도록 한 건축법을 위반했습니다.

또 다른 건축현장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시험성적서가 발견됐습니다.

외벽의 단열재 성적서거든요. 난연성적서인데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이건 지난 겁니다.

시험성적서를 아예 위조한 곳도 있었습니다.

시험성적서 갱신을 하지 않고 발급연도를 마음대로 바꾸고, 아예 다른 업체의 시험성적서를 이름만 바꿔 가져다 쓰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다섯 달 동안 전국의 건축현장을 감찰한 결과 이렇게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만 87건이 적발됐습니다.

[조덕진/행안부 안전감찰담당관 : "화재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일반 건축자재와 달리 화재시험 통과가 어렵고 생산 비용의 증가 등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시험성적서와 달리 부적합한 자재로 시공한 경우도 43건이 적발됐습니다.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도 부실했습니다.

9개 지자체는 품질관리서가 없는 샌드위치 패널 사용 건물을 확인도 없이 사용 승인 처리했습니다.

행안부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자재업자 등 56명을 형사고발 하고 인허가를 소홀하게 처리한 공무원 33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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