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산불에 손상된 화폐→새 화폐 교환
입력 2019.04.15 (18:36)
수정 2019.04.15 (18: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는 산불로 일부 불에 타거나 손상된 화폐를 내부 기준에 따라 새로운 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에 탄 지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을 넘으면 전액 교환하고,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면적이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돼 교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한국조폐공사의 감정 절차를 거쳐 교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불에 탄 정도가 아주 심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는 "해당 주민들께서는 손상된 화폐의 원형을 최대한 잘 유지한 채로 잘 수습해 화폐 교환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불에 탄 지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을 넘으면 전액 교환하고,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면적이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돼 교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한국조폐공사의 감정 절차를 거쳐 교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불에 탄 정도가 아주 심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는 "해당 주민들께서는 손상된 화폐의 원형을 최대한 잘 유지한 채로 잘 수습해 화폐 교환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국은행, 산불에 손상된 화폐→새 화폐 교환
-
- 입력 2019-04-15 18:36:33
- 수정2019-04-15 18:37:08
한국은행 강릉본부는 산불로 일부 불에 타거나 손상된 화폐를 내부 기준에 따라 새로운 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에 탄 지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을 넘으면 전액 교환하고,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면적이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돼 교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한국조폐공사의 감정 절차를 거쳐 교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불에 탄 정도가 아주 심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는 "해당 주민들께서는 손상된 화폐의 원형을 최대한 잘 유지한 채로 잘 수습해 화폐 교환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따라 불에 탄 지폐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을 넘으면 전액 교환하고,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면적이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돼 교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한국조폐공사의 감정 절차를 거쳐 교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불에 탄 정도가 아주 심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는 "해당 주민들께서는 손상된 화폐의 원형을 최대한 잘 유지한 채로 잘 수습해 화폐 교환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조혜진 기자 jin2@kbs.co.kr
조혜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강원 산불…복구 총력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