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국익 훼손 우려”

입력 2019.04.18 (21:36) 수정 2019.04.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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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돼 왔는데요.

1심 법원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오늘(18일) 항소심 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문서 공개가 국익을 중대하게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송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이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했는지 알고 싶다는 피해 할머니들의 바람 속에 시작됐습니다.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며 문서 공개로 국익이 크게 침해될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문서 공개 대신 항소를 선택했고, 오늘(18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공개되면 한일 간의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고, 우리 정부의 외교 교섭력과 외교적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감한 외교 문서를 이렇게 공개해버리면 앞으로 어떤 나라가 우리 정부와 협상을 하겠냐는 건데, 재판부는 이같은 설명을 하면서 '외교'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은 재판부가 국익 훼손의 '가능성'과 일반적 추론만으로 알 권리와 할머니들의 존엄성, 인권을 가볍게 평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기호/변호사/소송 제기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과 상의해서 판결문을 분석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계속,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는 일본이 '강제 연행'을 인정했었는지,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되면 일러야 2045년에야 알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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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8 21:38:06
    • 수정2019-04-18 2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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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돼 왔는데요.

1심 법원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오늘(18일) 항소심 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문서 공개가 국익을 중대하게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송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이 '강제연행' 사실을 인정했는지 알고 싶다는 피해 할머니들의 바람 속에 시작됐습니다.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며 문서 공개로 국익이 크게 침해될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문서 공개 대신 항소를 선택했고, 오늘(18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공개되면 한일 간의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고, 우리 정부의 외교 교섭력과 외교적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감한 외교 문서를 이렇게 공개해버리면 앞으로 어떤 나라가 우리 정부와 협상을 하겠냐는 건데, 재판부는 이같은 설명을 하면서 '외교'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은 재판부가 국익 훼손의 '가능성'과 일반적 추론만으로 알 권리와 할머니들의 존엄성, 인권을 가볍게 평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기호/변호사/소송 제기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과 상의해서 판결문을 분석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계속,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는 일본이 '강제 연행'을 인정했었는지,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되면 일러야 2045년에야 알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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