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폐암’ 추가

입력 2019.05.07 (18:06) 수정 2019.05.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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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을 추가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만 54세에서 74세 사이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폐암 검진이 실시됩니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11만 원가량인 폐암 검진비의 10%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에 해당한다"면서,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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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부터 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폐암’ 추가
    • 입력 2019-05-07 18:10:28
    • 수정2019-05-07 1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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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을 추가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만 54세에서 74세 사이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폐암 검진이 실시됩니다.

폐암 검진 대상자는 11만 원가량인 폐암 검진비의 10%만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에 해당한다"면서,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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