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 ‘동성애 금지’ 폐지…성 소수자 수용
입력 2019.06.10 (10:47)
수정 2019.06.10 (10: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탄 의회가 '자연스럽지 않은 성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탄에서 동성애 금지가 폐지될 예정인데요.
부탄 재무부 장관은 그동안 동성애 금지 조항이 국가 명성에 오점이 돼 왔다며 부탄은 성 소수자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탄에서 동성애 금지가 폐지될 예정인데요.
부탄 재무부 장관은 그동안 동성애 금지 조항이 국가 명성에 오점이 돼 왔다며 부탄은 성 소수자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탄 ‘동성애 금지’ 폐지…성 소수자 수용
-
- 입력 2019-06-10 10:48:05
- 수정2019-06-10 10:56:49
부탄 의회가 '자연스럽지 않은 성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탄에서 동성애 금지가 폐지될 예정인데요.
부탄 재무부 장관은 그동안 동성애 금지 조항이 국가 명성에 오점이 돼 왔다며 부탄은 성 소수자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탄에서 동성애 금지가 폐지될 예정인데요.
부탄 재무부 장관은 그동안 동성애 금지 조항이 국가 명성에 오점이 돼 왔다며 부탄은 성 소수자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