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성 주문’ 메릴린치에 제재금 1억 7500만 원 부과

입력 2019.07.16 (19:34) 수정 2019.07.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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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성 초 단타 주문으로 시장을 교란시킨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 '메릴린치 증권'에 대해 제재금 1억 7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메릴린치 증권에 대한 감리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미국 시타델 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천 건이 넘는 허수성 주문을 받아 처리하는 등 초 단타 매매의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개인투자자들은 "대규모 초단타 매매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메릴린치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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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수성 주문’ 메릴린치에 제재금 1억 7500만 원 부과
    • 입력 2019-07-16 19:35:56
    • 수정2019-07-16 19: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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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성 초 단타 주문으로 시장을 교란시킨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 '메릴린치 증권'에 대해 제재금 1억 7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메릴린치 증권에 대한 감리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미국 시타델 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천 건이 넘는 허수성 주문을 받아 처리하는 등 초 단타 매매의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개인투자자들은 "대규모 초단타 매매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메릴린치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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