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前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5년

입력 2019.07.25 (17:12) 수정 2019.07.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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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박 전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보다는 다소 형이 줄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3년여 동안 35억여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게 아니어서 뇌물이라 볼 수는 없지만, 특활비를 위법하게 쓴 것은 맞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특가법의 국고손실죄 대신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어서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는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뇌물죄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심과 항소심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과거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을 모두 합치면 32년에 이릅니다.

2017년부터 재판을 거부해오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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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前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5년
    • 입력 2019-07-25 17:13:48
    • 수정2019-07-25 1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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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박 전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보다는 다소 형이 줄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3년여 동안 35억여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게 아니어서 뇌물이라 볼 수는 없지만, 특활비를 위법하게 쓴 것은 맞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특가법의 국고손실죄 대신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어서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는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뇌물죄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심과 항소심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과거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을 모두 합치면 32년에 이릅니다.

2017년부터 재판을 거부해오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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