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 최대 10년

입력 2019.08.12 (17:07) 수정 2019.08.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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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상한제를 적용하고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확대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10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현행법에는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면 필수요건이 충족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성을 높이려 후분양을 선택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3~4년인데, 최장 10년까지 확대합니다.

수도권 공공 주택에만 적용된 거주의무기간을 민간 아파트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원활히 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

다만 법 개정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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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 최대 10년
    • 입력 2019-08-12 17:11:13
    • 수정2019-08-12 1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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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상한제를 적용하고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확대합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르면 10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현행법에는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했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면 필수요건이 충족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성을 높이려 후분양을 선택했던 재건축 단지들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3~4년인데, 최장 10년까지 확대합니다.

수도권 공공 주택에만 적용된 거주의무기간을 민간 아파트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원활히 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

다만 법 개정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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