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 누가 더 빨리와?” 17차례 허위신고자 검거

입력 2019.08.12 (19:31) 수정 2019.08.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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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인사건이 났다", "집단 폭행이 일어났다"며 경찰에 허위신고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같은 허위신고가 심각한 치안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경찰 112 종합상황실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112신고 전화 :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여기 살인사건 났으니까요. 빨리 와주세요! (살인 사건이 났다고요?) 네 여기 살인 사건 났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허위 신고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이 50대 남성이 또 신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허위 신고자 : "(네 긴급신고 112입니다.) 여기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몇 사람이나 싸우고 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허위신고였습니다.

[안성태/오라지구대 팀장 : "(당시)집단 싸움이 났다고 해서 순찰차가 3대가 출동했었어요. 이런 허위 신고가 자주 일어나면 정작 중요한 긴급한 사건사고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필요할 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더욱이 소방과 경찰 가운데 누가 현장에 빨리 오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어이없는 말까지 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17차례나 허위신고를 한 이 남성은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같은 허위신고 처벌 건수는 제주에서만 해마다 70여 건에 달합니다.

[고권휘/제주지방경찰청 상황실팀장 :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주취 상태에 의한 신고나 허위 신고를 자제해주셨으면(합니다)"]

허위신고가 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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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과 소방 누가 더 빨리와?” 17차례 허위신고자 검거
    • 입력 2019-08-12 19:34:28
    • 수정2019-08-12 19: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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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인사건이 났다", "집단 폭행이 일어났다"며 경찰에 허위신고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같은 허위신고가 심각한 치안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경찰 112 종합상황실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112신고 전화 :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여기 살인사건 났으니까요. 빨리 와주세요! (살인 사건이 났다고요?) 네 여기 살인 사건 났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허위 신고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이 50대 남성이 또 신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허위 신고자 : "(네 긴급신고 112입니다.) 여기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몇 사람이나 싸우고 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허위신고였습니다.

[안성태/오라지구대 팀장 : "(당시)집단 싸움이 났다고 해서 순찰차가 3대가 출동했었어요. 이런 허위 신고가 자주 일어나면 정작 중요한 긴급한 사건사고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필요할 때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더욱이 소방과 경찰 가운데 누가 현장에 빨리 오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어이없는 말까지 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17차례나 허위신고를 한 이 남성은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같은 허위신고 처벌 건수는 제주에서만 해마다 70여 건에 달합니다.

[고권휘/제주지방경찰청 상황실팀장 :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주취 상태에 의한 신고나 허위 신고를 자제해주셨으면(합니다)"]

허위신고가 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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