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성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 1심 무죄…“의심은 있지만 충분히 입증 안돼”

입력 2019.08.22 (21:28) 수정 2019.08.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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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추행 의심은 들지만 유죄가 충분히 입증되기엔 부족하고, 핵심 증인이었던 윤지오 씨가 말을 바꾼 정황에 대해서도 의문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토로하며 장자연 씨가 숨진 지 10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 성폭력 혐의로는 처음이자 사실상 마지막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였지만, 1심 법원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장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OO/음성변조 :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재판부는 우선 조 씨가 추행을 했다는 강한 의심은 든다고 인정했습니다.

조 씨가 해당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추행사실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윤지오 씨의 진술이 바뀐 과정이 의문스럽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장 씨가 숨졌을 당시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했다가, 이후 조사에서 조 씨로 번복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당시 젊고 키가 컸던 조 씨의 인상착의와 전혀 다른 '50대, 신문사 사장' 이라고 진술한 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당시 정말 추행이 있었다면, 소속사 대표가 이에 강하게 항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술자리를 1시간 동안 더 이어간 점도 의문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직원들이 보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은 가능하기 어렵다'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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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장자연 성추행 전 조선일보 기자 1심 무죄…“의심은 있지만 충분히 입증 안돼”
    • 입력 2019-08-22 21:28:53
    • 수정2019-08-22 2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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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故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추행 의심은 들지만 유죄가 충분히 입증되기엔 부족하고, 핵심 증인이었던 윤지오 씨가 말을 바꾼 정황에 대해서도 의문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토로하며 장자연 씨가 숨진 지 10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 성폭력 혐의로는 처음이자 사실상 마지막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였지만, 1심 법원의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장 씨를 술자리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OO/음성변조 :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재판부는 우선 조 씨가 추행을 했다는 강한 의심은 든다고 인정했습니다.

조 씨가 해당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추행사실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윤지오 씨의 진술이 바뀐 과정이 의문스럽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장 씨가 숨졌을 당시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했다가, 이후 조사에서 조 씨로 번복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당시 젊고 키가 컸던 조 씨의 인상착의와 전혀 다른 '50대, 신문사 사장' 이라고 진술한 건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당시 정말 추행이 있었다면, 소속사 대표가 이에 강하게 항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술자리를 1시간 동안 더 이어간 점도 의문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직원들이 보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은 가능하기 어렵다'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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