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충성 않는다” 윤석열 총장, 수사 진두지휘

입력 2019.08.27 (21:06) 수정 2019.08.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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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2013년 국정감사: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3년이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 시절에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보지 않고, 청와대든 정부든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수사 외압에 저항한 윤석열 검사, 당시 교수인 조국 후보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SNS에 윤 총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두고두고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년 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 칼날이 조 후보자 본인을 향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1부는 정치권과 언론 등이 관련된 민감한 사건을 맡지만 처리 속도는 늦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권력형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2부에 재배당됐습니다.

'윤 총장의 결심'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특수2부는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법농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이른바 대형 '적폐 수사'를 전담했습니다.

최순실 특검에서부터 윤 총장과 함께해온 검사들이 현재 특수라인에 있다는 점도, 윤 총장의 '진두지휘' 의지를 보여줍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과거로부터 벗어나 개혁하는 시점이다.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제때에 하자는 의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기된 의혹 전부를 한날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윤 총장식 전방위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법원 관계자도 "일부 주거지까지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언론 보도 외에 수사 단서를 이미 수집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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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에 충성 않는다” 윤석열 총장, 수사 진두지휘
    • 입력 2019-08-27 21:08:18
    • 수정2019-08-27 22: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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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2013년 국정감사: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3년이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 시절에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보지 않고, 청와대든 정부든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수사 외압에 저항한 윤석열 검사, 당시 교수인 조국 후보자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SNS에 윤 총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두고두고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년 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 칼날이 조 후보자 본인을 향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1부는 정치권과 언론 등이 관련된 민감한 사건을 맡지만 처리 속도는 늦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권력형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2부에 재배당됐습니다.

'윤 총장의 결심'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특수2부는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법농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이른바 대형 '적폐 수사'를 전담했습니다.

최순실 특검에서부터 윤 총장과 함께해온 검사들이 현재 특수라인에 있다는 점도, 윤 총장의 '진두지휘' 의지를 보여줍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과거로부터 벗어나 개혁하는 시점이다.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제때에 하자는 의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기된 의혹 전부를 한날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윤 총장식 전방위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법원 관계자도 "일부 주거지까지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언론 보도 외에 수사 단서를 이미 수집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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