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한국당 반발

입력 2019.08.29 (17:05) 수정 2019.08.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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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은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동물국회 사태 4개월 만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했습니다.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두고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 요구했지만,

[장제원/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일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일독이라도 하자."]

회의 시작 한 시간 만에, 법안은 한국당의 거센 항의 속에 전체 19명 중 한국당을 뺀 11명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홍영표/정개특위 위원장 :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총회 중이던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달려가 의회 민주주의가 짓밟혔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또 오늘 예정됐던 예결위, 외통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주의 기본 질서인 선거제마저 힘의 논리로 바꾸겠다는 민주당, 국민과 함께 탄핵합시다."]

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은 시대적 사명인 정치개혁의 시작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이 과정은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정치적 합의, 협상의 여지는 그 시간 내에 얼마든지 열려있고."]

정개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라 법사위 의결 없이도 90일 뒤에는 본회의 표결이 가능합니다.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법안은 의원 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정당 득표율을 부분적으로 반영해 비례대표 의원을 75명 뽑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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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한국당 반발
    • 입력 2019-08-29 17:09:34
    • 수정2019-08-29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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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은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동물국회 사태 4개월 만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했습니다.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두고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 요구했지만,

[장제원/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 "일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일독이라도 하자."]

회의 시작 한 시간 만에, 법안은 한국당의 거센 항의 속에 전체 19명 중 한국당을 뺀 11명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홍영표/정개특위 위원장 :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총회 중이던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달려가 의회 민주주의가 짓밟혔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또 오늘 예정됐던 예결위, 외통위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주의 기본 질서인 선거제마저 힘의 논리로 바꾸겠다는 민주당, 국민과 함께 탄핵합시다."]

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은 시대적 사명인 정치개혁의 시작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이 과정은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정치적 합의, 협상의 여지는 그 시간 내에 얼마든지 열려있고."]

정개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라 법사위 의결 없이도 90일 뒤에는 본회의 표결이 가능합니다.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법안은 의원 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정당 득표율을 부분적으로 반영해 비례대표 의원을 75명 뽑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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