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에 ‘징역 1년’

입력 2019.09.19 (07:30) 수정 2019.09.1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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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정부 보증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었죠.

오늘 법원이 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14개월 된 영아의 뺨을 때리고, 자는 아이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학대를 한 아이돌보미.

지난 4월 아이의 부모가 학대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아이돌보미 김 모 씨는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던 아이를 상대로 30여 차례에 걸쳐 학대를 했다면서, 아이의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 채용 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개선책을 지난 4월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CCTV 설치 지원 방안은 제외됐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을 위해선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정부 대책들은 완벽한 대책이 될 수 없고, 그러려면 CCTV를 달 수 있게끔 가족과 돌보미 선생님께 명분을 주는 제도적인 추가적인 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편, 김 씨는 수사·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30여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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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개월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에 ‘징역 1년’
    • 입력 2019-09-19 07:38:31
    • 수정2019-09-19 0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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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정부 보증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었죠.

오늘 법원이 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14개월 된 영아의 뺨을 때리고, 자는 아이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학대를 한 아이돌보미.

지난 4월 아이의 부모가 학대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아이돌보미 김 모 씨는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던 아이를 상대로 30여 차례에 걸쳐 학대를 했다면서, 아이의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 채용 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개선책을 지난 4월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CCTV 설치 지원 방안은 제외됐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을 위해선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정부 대책들은 완벽한 대책이 될 수 없고, 그러려면 CCTV를 달 수 있게끔 가족과 돌보미 선생님께 명분을 주는 제도적인 추가적인 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편, 김 씨는 수사·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30여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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