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 밀반입 CJ그룹 장남 이선호 집행유예로 석방

입력 2019.10.25 (07:09) 수정 2019.10.2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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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량의 변종대마를 몰래들여오다 적발된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실형을 피하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인천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지난달 4일, 자신을 구속해달라며 스스로 검찰에 출석한 지 50여 일 만에 석방된 겁니다.

[이선호/CJ그룹 회장 장남 : "(집행유예 선고받으셨는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모든분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대마를 왜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변종대마를 항공가방 등에 숨겨 입국하다 구속기소된 CJ그룹 장남 이선호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이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아버지와 같은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고 있다는 것과 만삭 아내의 탄원서 등을 제출해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자청한 점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SK와 현대가 등 재벌가 자손들이 연이어 변종대마를 투약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데다 이 씨의 경우엔 대마 투약과 함께 '밀반입' 사실이 추가돼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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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종대마’ 밀반입 CJ그룹 장남 이선호 집행유예로 석방
    • 입력 2019-10-25 07:12:43
    • 수정2019-10-25 07: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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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의 변종대마를 몰래들여오다 적발된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실형을 피하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인천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지난달 4일, 자신을 구속해달라며 스스로 검찰에 출석한 지 50여 일 만에 석방된 겁니다.

[이선호/CJ그룹 회장 장남 : "(집행유예 선고받으셨는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모든분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대마를 왜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변종대마를 항공가방 등에 숨겨 입국하다 구속기소된 CJ그룹 장남 이선호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이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아버지와 같은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고 있다는 것과 만삭 아내의 탄원서 등을 제출해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자청한 점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SK와 현대가 등 재벌가 자손들이 연이어 변종대마를 투약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데다 이 씨의 경우엔 대마 투약과 함께 '밀반입' 사실이 추가돼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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