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넉 달 만에 기소

입력 2020.01.10 (17:14) 수정 2020.01.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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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발생 넉 달 만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검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를 어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20일 만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넉 달 만에 재판에 넘긴 겁니다.

장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모두 4가지입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광흥창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장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귀가한 뒤, 몇 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사고 당시 경찰이 현장에 있던 장 씨는 조사하지 않고, 뒤늦게 나타나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남성만 조사했다며 '봐주기 수사'로 담당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 장 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여성은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남성은 범인도피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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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넉 달 만에 기소
    • 입력 2020-01-10 17:16:02
    • 수정2020-01-10 17:20:17
    뉴스 5
[앵커]

음주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발생 넉 달 만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검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를 어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20일 만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넉 달 만에 재판에 넘긴 겁니다.

장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모두 4가지입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광흥창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장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귀가한 뒤, 몇 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사고 당시 경찰이 현장에 있던 장 씨는 조사하지 않고, 뒤늦게 나타나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남성만 조사했다며 '봐주기 수사'로 담당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 장 씨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여성은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남성은 범인도피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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