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전직 교사 징역 3년·법정구속…“2차 피해 우려”

입력 2020.02.07 (19:25) 수정 2020.02.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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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로 법정에 선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2차 피해를 각오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교사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청주 모 중학교 학생들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고발한 SNS 계정.

그 해 전국적으로 퍼진 이른바 '스쿨 미투'의 시작이었습니다.

"생리 주기를 적어 내면 가산점을 주겠다", "아기를 못 낳으면 절에 가야 한다" 는 등.

수업 중의 믿을 수 없는 언행이 폭로된 뒤,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과제를 내고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퇴직 교사 62살 A 씨는 징역 3년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성희롱 혐의 등을 받는 현직 교사 48살 B 씨에겐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교사 B 씨 :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

재판부는 A 씨가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던 태도를 꼬집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A 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심각한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 학생/스쿨미투 계정주/음성변조 : "사과 한마디면 됐을 일이 이렇게까지 번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더이상 추잡한 모습 안봤으면 좋겠어요."]

'교사와 학생이라는 지위 차이로, 즉각적이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SNS를 통해 피해를 폭로한 학생들의 용기를 보듬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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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 미투’ 전직 교사 징역 3년·법정구속…“2차 피해 우려”
    • 입력 2020-02-07 19:27:31
    • 수정2020-02-07 19: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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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로 법정에 선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2차 피해를 각오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교사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청주 모 중학교 학생들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고발한 SNS 계정.

그 해 전국적으로 퍼진 이른바 '스쿨 미투'의 시작이었습니다.

"생리 주기를 적어 내면 가산점을 주겠다", "아기를 못 낳으면 절에 가야 한다" 는 등.

수업 중의 믿을 수 없는 언행이 폭로된 뒤,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과제를 내고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퇴직 교사 62살 A 씨는 징역 3년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성희롱 혐의 등을 받는 현직 교사 48살 B 씨에겐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교사 B 씨 :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

재판부는 A 씨가 재판 내내 반성하지 않던 태도를 꼬집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A 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심각한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 학생/스쿨미투 계정주/음성변조 : "사과 한마디면 됐을 일이 이렇게까지 번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더이상 추잡한 모습 안봤으면 좋겠어요."]

'교사와 학생이라는 지위 차이로, 즉각적이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SNS를 통해 피해를 폭로한 학생들의 용기를 보듬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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