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차량 제한속도 50km 연내 정착”
입력 2020.04.09 (18:07)
수정 2020.04.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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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 2천 명대로 줄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자동차들이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 2천 명대로 줄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자동차들이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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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차량 제한속도 50km 연내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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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09 18:07:54
- 수정2020-04-09 18:12:20

정부가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 2천 명대로 줄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자동차들이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연 2천 명대로 줄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자동차들이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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