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틈타 “나도 환자”·“마스크 팝니다” 거짓말…잇따라 실형 선고

입력 2020.05.01 (19:25) 수정 2020.05.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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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가 한창 퍼지던 시기,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혼란스럽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것.

바로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정보, 거짓말 들이었는데요.

마스크를 싸게 팔겠다, 코로나19에 걸렸다, 이렇게 사기 행각과 허위 신고로 사회 혼란을 부추긴 사람들에게, 법원이 최근 잇따라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가 국내에 막 확산되기 시작한 2월 초.

한 50대 남성 A 씨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월 31일 중국 우한시로 출국했다가 오늘 귀국했는데, 코로나19가 의심된다는 신고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 받은 관할 보건소가 곧바로 확인에 나섰지만, 정작 A 씨는 6차례나 걸려온 전화를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보건소 직원 2명과 경찰관 4명이 출동해 A 씨를 직접 만나본 결과, 술에 취한 채 TV로 관련 뉴스를 보다가 거짓말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호기심에 한 허위 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무전취식 등 다른 범죄까지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초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된 뒤 코로나19 환자 행세를 해 유치장에서 풀려났던 50대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승을 부렸던 '마스크 사기'에 대해서도 법원의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지법은 마스크 10,000장을 팔겠다고 사기를 쳐 2천만 원을 가로챈 중국인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마스크 판매 사기로 4백여만 원을 가로챈 20대도,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는데도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비상시국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통상의 양형과 달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이유였습니다.

마스크 판매 사기와 코로나19 허위 신고 등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현재까지 100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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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틈타 “나도 환자”·“마스크 팝니다” 거짓말…잇따라 실형 선고
    • 입력 2020-05-01 19:28:53
    • 수정2020-05-01 19:31:32
    뉴스 7
[앵커]

코로나19가 한창 퍼지던 시기,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혼란스럽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것.

바로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정보, 거짓말 들이었는데요.

마스크를 싸게 팔겠다, 코로나19에 걸렸다, 이렇게 사기 행각과 허위 신고로 사회 혼란을 부추긴 사람들에게, 법원이 최근 잇따라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가 국내에 막 확산되기 시작한 2월 초.

한 50대 남성 A 씨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월 31일 중국 우한시로 출국했다가 오늘 귀국했는데, 코로나19가 의심된다는 신고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 받은 관할 보건소가 곧바로 확인에 나섰지만, 정작 A 씨는 6차례나 걸려온 전화를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보건소 직원 2명과 경찰관 4명이 출동해 A 씨를 직접 만나본 결과, 술에 취한 채 TV로 관련 뉴스를 보다가 거짓말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호기심에 한 허위 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무전취식 등 다른 범죄까지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초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된 뒤 코로나19 환자 행세를 해 유치장에서 풀려났던 50대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기승을 부렸던 '마스크 사기'에 대해서도 법원의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지법은 마스크 10,000장을 팔겠다고 사기를 쳐 2천만 원을 가로챈 중국인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마스크 판매 사기로 4백여만 원을 가로챈 20대도,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는데도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비상시국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통상의 양형과 달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이유였습니다.

마스크 판매 사기와 코로나19 허위 신고 등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현재까지 100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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