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상한선 50만원

입력 2003.06.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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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의 무분별한 접대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국세청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접대비가 50만원을 넘을 경우에 증빙 서류를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보도에 김대홍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들의 접대는 으레히 술자리로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나간 돈은 지난해만도 4조 7000억원이나 됐습니다.
기업들이 접대비를 흥청망청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매출액의 0.2%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접대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한 건당 50만원이 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떠한 목적으로 만났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내용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대식(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현재 접대비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저희들의 개혁 방향인 불건전한 접대문화를 개선해 나가자.
⊙기자: 국세청은 당초 제외하기로 했던 룸살롱과 골프장 경비도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출 경우 접대비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접대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이것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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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대비 상한선 50만원
    • 입력 2003-06-1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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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의 무분별한 접대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국세청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접대비가 50만원을 넘을 경우에 증빙 서류를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보도에 김대홍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들의 접대는 으레히 술자리로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나간 돈은 지난해만도 4조 7000억원이나 됐습니다. 기업들이 접대비를 흥청망청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매출액의 0.2%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접대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한 건당 50만원이 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떠한 목적으로 만났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내용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대식(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현재 접대비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저희들의 개혁 방향인 불건전한 접대문화를 개선해 나가자. ⊙기자: 국세청은 당초 제외하기로 했던 룸살롱과 골프장 경비도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출 경우 접대비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접대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이것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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