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아파트 불허 정당`
입력 2003.06.1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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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구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판단에 따라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모 건설회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사업 신청지 주변에 이미 고층 아파트가 난립한 데다 도시 기반시설까지 열악해서 용인시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모 건설회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사업 신청지 주변에 이미 고층 아파트가 난립한 데다 도시 기반시설까지 열악해서 용인시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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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개발 아파트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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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구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판단에 따라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모 건설회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사업 신청지 주변에 이미 고층 아파트가 난립한 데다 도시 기반시설까지 열악해서 용인시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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