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자체 현안 주민투표로 결정
입력 2003.07.2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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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의 주요현안과 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자녀들의 등교도 막았습니다.
이 같은 지역 난제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투표제도가 실시됩니다.
⊙김두관(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의 최종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참여정부의 획기적 개혁조치로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기자: 이에 따라 지역공공시설 설치와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읍면동 통폐합과 분리 등 지역 현안들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주민투표는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방의회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중인 원전 관련 시설 등 국가시설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문형 주민투표제도라는 특례조항이 이를 보완합니다.
원자력처리시설이나 시군통합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구속력은 없지만 관계부처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소수의 의견에 따라 진행됐던 사업들이 광범위한 주민 의사가 일부 반영될 수 있는,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그러나 사업마다 행정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고 단체장과 지방 의회가 책임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자녀들의 등교도 막았습니다.
이 같은 지역 난제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투표제도가 실시됩니다.
⊙김두관(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의 최종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참여정부의 획기적 개혁조치로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기자: 이에 따라 지역공공시설 설치와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읍면동 통폐합과 분리 등 지역 현안들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주민투표는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방의회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중인 원전 관련 시설 등 국가시설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문형 주민투표제도라는 특례조항이 이를 보완합니다.
원자력처리시설이나 시군통합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구속력은 없지만 관계부처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소수의 의견에 따라 진행됐던 사업들이 광범위한 주민 의사가 일부 반영될 수 있는,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그러나 사업마다 행정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고 단체장과 지방 의회가 책임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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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지자체 현안 주민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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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7-2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지역의 주요현안과 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자녀들의 등교도 막았습니다.
이 같은 지역 난제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투표제도가 실시됩니다.
⊙김두관(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의 최종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참여정부의 획기적 개혁조치로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기자: 이에 따라 지역공공시설 설치와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읍면동 통폐합과 분리 등 지역 현안들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주민투표는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지방의회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논란중인 원전 관련 시설 등 국가시설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문형 주민투표제도라는 특례조항이 이를 보완합니다.
원자력처리시설이나 시군통합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구속력은 없지만 관계부처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소수의 의견에 따라 진행됐던 사업들이 광범위한 주민 의사가 일부 반영될 수 있는,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그러나 사업마다 행정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고 단체장과 지방 의회가 책임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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