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김문수 의원.일간지 30억 손배소
입력 2003.08.13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왜 이런 소송을 내게 되었는지 이강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조선, 동아, 중앙, 한국일보 등 4개 일간지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액은 김문수 의원은 10억, 4개의 일간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각각 5억원씩을 요구했습니다.
⊙윤태영(청와대 대변인): 장수천 사업 등과 관련하여 근거없는 사실을 제기하고 이를 보도한 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자: 현직 대통령이 현역 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 대통령은 소장에서 김문수 의원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고 해당 언론사들은 신빙성 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신뢰성과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 든 1100여 만원의 인지대는 노 대통령이 개인비용으로 부담했고 대통령의 법정 진술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달 초 왜곡보도와의 전면대결을 선언하며 소송을 예고했던 노 대통령은 오늘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권력과 언론이 유착하지 않겠다, 그리고 권력이 언론의 눈치를 보지도 않겠다라는 이런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요즘 좀 갈등이 있는 수준일 뿐이지...
⊙기자: 청와대는 소송대상 언론사는 소송 대리인이 왜곡 정도를 감안해 골랐으며 다른 언론사에 대한 추가소송 여부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강덕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왜 이런 소송을 내게 되었는지 이강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조선, 동아, 중앙, 한국일보 등 4개 일간지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액은 김문수 의원은 10억, 4개의 일간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각각 5억원씩을 요구했습니다.
⊙윤태영(청와대 대변인): 장수천 사업 등과 관련하여 근거없는 사실을 제기하고 이를 보도한 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자: 현직 대통령이 현역 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 대통령은 소장에서 김문수 의원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고 해당 언론사들은 신빙성 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신뢰성과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 든 1100여 만원의 인지대는 노 대통령이 개인비용으로 부담했고 대통령의 법정 진술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달 초 왜곡보도와의 전면대결을 선언하며 소송을 예고했던 노 대통령은 오늘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권력과 언론이 유착하지 않겠다, 그리고 권력이 언론의 눈치를 보지도 않겠다라는 이런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요즘 좀 갈등이 있는 수준일 뿐이지...
⊙기자: 청와대는 소송대상 언론사는 소송 대리인이 왜곡 정도를 감안해 골랐으며 다른 언론사에 대한 추가소송 여부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강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 대통령, 김문수 의원.일간지 30억 손배소
-
- 입력 2003-08-1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왜 이런 소송을 내게 되었는지 이강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조선, 동아, 중앙, 한국일보 등 4개 일간지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액은 김문수 의원은 10억, 4개의 일간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각각 5억원씩을 요구했습니다.
⊙윤태영(청와대 대변인): 장수천 사업 등과 관련하여 근거없는 사실을 제기하고 이를 보도한 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자: 현직 대통령이 현역 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 대통령은 소장에서 김문수 의원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고 해당 언론사들은 신빙성 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신뢰성과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 든 1100여 만원의 인지대는 노 대통령이 개인비용으로 부담했고 대통령의 법정 진술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달 초 왜곡보도와의 전면대결을 선언하며 소송을 예고했던 노 대통령은 오늘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권력과 언론이 유착하지 않겠다, 그리고 권력이 언론의 눈치를 보지도 않겠다라는 이런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요즘 좀 갈등이 있는 수준일 뿐이지...
⊙기자: 청와대는 소송대상 언론사는 소송 대리인이 왜곡 정도를 감안해 골랐으며 다른 언론사에 대한 추가소송 여부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강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