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계약서 작성하면 중개업소 등록 취소

입력 2003.09.2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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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법이 크게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세금기준이 실거래가로 통일되고 특히 이중계약서를 만들면 엄벌에 처해집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김대홍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세력의 집중 표적이 됐던 한 아파트 단지의 11평형 아파트가 이달 초 팔리면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적힌 실제 거래가는 2억 1000만 원이지만 관할구청에 신고된 계약금액은 8500만 원입니다.
실거래가대로라면 630만 원의 등록세를 내야 했지만 이 아파트 매입자는 306만 원만 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금지하는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중계약서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 등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받아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다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은 그게 괜찮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자: 이에 따라 정부는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고종완(부동산 투자 분석가): 지금보다 세금이 30%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정부는 또 중개업소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에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홍광표(건교부 토지관리과장): 실거래가 이외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되고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 내용을 시군구에 통지토록 해서...
⊙기자: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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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 계약서 작성하면 중개업소 등록 취소
    • 입력 2003-09-2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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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법이 크게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세금기준이 실거래가로 통일되고 특히 이중계약서를 만들면 엄벌에 처해집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김대홍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세력의 집중 표적이 됐던 한 아파트 단지의 11평형 아파트가 이달 초 팔리면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적힌 실제 거래가는 2억 1000만 원이지만 관할구청에 신고된 계약금액은 8500만 원입니다. 실거래가대로라면 630만 원의 등록세를 내야 했지만 이 아파트 매입자는 306만 원만 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금지하는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중계약서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 등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받아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다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은 그게 괜찮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자: 이에 따라 정부는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고종완(부동산 투자 분석가): 지금보다 세금이 30%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정부는 또 중개업소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에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홍광표(건교부 토지관리과장): 실거래가 이외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되고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 내용을 시군구에 통지토록 해서... ⊙기자: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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